국토부, 종로 고시원 화재 피해자에 긴급 주거지원
국토부, 종로 고시원 화재 피해자에 긴급 주거지원
  • 천 진영 기자
  • 승인 2018.11.10 13:05
  • 수정 2018.11.1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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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생한 서울시 종로구 고시원 화재사건으로 주거지를 잃은 피해자에 대한 긴급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10일 국토부는 이번 사건 피해자들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들이 보유한 인근 미임대 공공임대 등으로 입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포항 지진을 계기로 마련된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 규정에 따라 종로구가 피해자들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통보하는 대로 진행된다.

종로구는 해당 고시원 입주자 40명 중 사상자 18명을 제외한 22명에게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에 따라 1개월간 임시거처 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중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저소득계층에게 최소한의 보증금(50만원)과 월세로 최장 20년간 공공임대에 거주할 수 있는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10분께부터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의 합동감식이 시작됐다. 감식에는 경찰과 소방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 참여했다.

경찰은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대 3주가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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