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의정비 가만두라"…인천 시민단체, 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시도에 '제동'
"그 의정비 가만두라"…인천 시민단체, 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시도에 '제동'
  • 최태용 기자
  • 승인 2018.11.12 18:02
  • 수정 2018.11.12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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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군‧구의장단협의회, 의정활동비 19% 인상에 합의
시민단체 "19%는 근거 없어, 인상안 철회하고 일부터 하라"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YMCA가 12일 인천 연수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군‧구의장단협의회의 월정수당 19% 인상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인천평화복지연대 제공)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YMCA가 12일 인천 연수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군‧구의장단협의회의 월정수당 19% 인상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인천평화복지연대 제공)

인천의 10개 기초의회들이 의정비 인상을 일괄 추진하자 지역 시민단체들이 이를 제지하려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YMCA는 12일 연수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의 군‧구의회 월정수당 19% 인상 담합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9%라는 인상폭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이전 규정에 근거한 최대치를 제시한 것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인천 군‧구의장단협의회는 최근 인천의 10개 군‧구의원의 월정수당을 19%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초의원 월정수당을 지자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직후였다.

하지만 행안부는 ▲지방의원 1명당 주민 수 ▲재정력 지수 ▲지역주민 수 및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시민단체들은 “19%는 2017년 물가상승률 1.9%, 2018년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 2.6%를 크게 웃돈다”며 “근무 기간을 단순 비교해도 기초의회는 1년에 회의 개최 일수가 80일~120일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기초의회가 19% 인상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시민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의원들의 급여에 해당하는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나뉜다. 현재 연수구의회는 월정수당 205만5420원에 의정활동 110만원, 남동구의회는 월정수당 217만3500원에 의정활동 110만원을 받고 있다.

월정수당이 19% 오를 경우 연수구의원과 남동구의원은 각 354만5950원, 368만6470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의장단과 상임위 수당, 업무추진비 등은 별도로 받는다.

이들은 “시민들은 구의회 무용론까지 제기한다. 이는 아랑곳 않고 인천의 기초의원들은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의정비 19% 인상을 주장한다”며 “인천의 시민사회는 기초의회가 19% 인상안을 철회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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