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새로운 대안학교 설치‧운영 법안 발의
박찬대 의원, 새로운 대안학교 설치‧운영 법안 발의
  • 최태용 기자
  • 승인 2018.11.13 18:50
  • 수정 2018.11.13 1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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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가 대안학교도 지원 대상에 포함
박찬대(인천 연수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다.(박찬대 의원실 제공)
박찬대(인천 연수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다.(박찬대 의원실 제공)

대안학교의 설치‧운영에 대한 새로운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민주, 인천 연수갑) 의원이 최근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법안은 대안학교의 인정 범위를 넓혀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양한 이유로 제도권 학교를 떠난 청소년의 학습권과 안전 확보를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대안교육 지원센터 설치 ▲대안학교 지원 시책 수립‧시행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설치 ▲예결산 누리집(홈페이지) 공개 등이다.

법안의 적용 범위는 비인가 대안학교를 포함한 모든 대안교육기관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각종학교 하위분류로서의 ‘대안학교’와 부적응 학생 등의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대안위탁교육기관’까지만 대안학교로 인정하고 있다.

비인가 대안학교는 시설이나 교사 자격 등의 문제로 인가를 받을 수 없는 학교도 있지만, 공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자신들만의 교육철학을 지켜나가기 위해 비인가를 고수하는 경우가 많다.

인천의 비인가 대안학교는 모두 8곳으로 유치원부터 초‧중‧고교까지 모두 330명의 학생이 다닌다. 이 가운데에는 발달‧자폐장애 학생들의 참빛문화예술학교,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새꿈학교도 포함돼 있다. 

그동안 인천시교육청은 지역의 대안학교들을 지원하면서도 비인가 대안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해왔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도 제도권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의원은 “대안학교 학생이 헌법에 명시된 교육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며 “다양한 교육모델 개발은 시대적 흐름이며, 대안교육을 통해 공교육에서 벗어난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사회안전망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법안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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