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 성공에 목매는 케이뱅크...대출상품 판매 또 중단
증자 성공에 목매는 케이뱅크...대출상품 판매 또 중단
  • 이한별 기자
  • 승인 2018.11.14 14:46
  • 수정 2018.11.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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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케이뱅크가 이달 또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금융권에서는 내년 인터넷은행 특별법이 발효되며 대규모 증자가 성공할 경우 케이뱅크의 자본여력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대출금 월별 한도 소진으로 전날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과 '직장인K 신용대출'의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이로써 케이뱅크는 지난 6월부터 여신 상품 판매를 13차례 중단했다.

이 같은 대출상품 판매 중단은 케이뱅크가 지난해 9월부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하 BIS비율) 관리를 위해 상품별로 대출의 총액을 정해놓는 쿼터제 운영에 따른 것이다. 

케이뱅크의 BIS 비율은 지난해 9월 25.19%에서 같은해 말 18.15%로 떨어졌다. 올 1분기 역시 13.48%, 지난 6월말에는 10.7%까지 하락했다. 시중은행들이 일반적으로 15% 수준의 BIS 비율을 유지하는 것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케이뱅크는 BIS 비율 관리를 위해 지난달 1200억원, 지난 7월 300억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총 5000억원 규모의 자본금을 맞출 계획이지만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통상 자본금이 1조원까지 늘어야 정상 영업이 가능한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사인 카카오뱅크의 경우 자본금이 1조3000억원으로 케이뱅크의 2배를 넘어선다.

금융권에서는 내년 1월 17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 특례법) 발효에 따른 KT 등 대주주의 대규모 증자 여부가 케이뱅크 자본금 확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총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의 자산이 50%를 초과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현행 10%에서 최대 34%까지 늘린 게 핵심이다. KT는 케이뱅크 소유지분을 기존 10%에서 34%까지 늘린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케이뱅크는 지난달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하는 등 지속적인 자본확충을 꾀하고 있지만 BIS 비율 관리 차원에서 이번 대출상품을 중단했다"며 "내년 초 인터넷은행 특례법 발효에 따른 대규모 증자 성공 여부가 향후 케이뱅크 자본여력 확충에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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