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프리즘] 시간당 1달러로 화마와 싸우는 캘리포니아 죄수들
[WIKI 프리즘] 시간당 1달러로 화마와 싸우는 캘리포니아 죄수들
  • 최석진 기자
  • 승인 2018.11.15 13:45
  • 수정 2019.02.17 06:2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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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죄수들. 시간당 1달러로 화마와 싸우고 있다. [ATI]
캘리포니아 죄수들. 시간당 1달러로 화마와 싸우고 있다. [ATI]

건조한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는 산불은 그 규모 면에서 주 당국을 당혹하게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소방대원들이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무릅쓰고 있는 가운데, 다른 용감한 사람들이 소방대원들을 돕고 있다. 바로 세상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주 교도소 수감자들이다.

캘리포니아 교정국(CDCR)은 교도소 수감자들이 화마와의 싸움에 자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그에 따른 보상은 쥐꼬리만큼이고, 진행과정은 착취에 가까운 수준이다.

죄수들은 숙련된 소방관들을 도와가며 화마와 싸우는 대가로 시간당 1달러, 하루 2달러의 대가를 받는다. 그러니까 죄수 한 명이 진화 작업에 자원해서 하루 온종일 일을 한다면, 24시간 노동을 하고 26달러 이상을 받지 못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수치를 정상적인 소방관의 급료와 비교해보자. 캘리포니아 소방관들은 2017년 5월 기준으로 평균 73,860달러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35.51달러이다.

죄수들은 진화 작업에 따른 대가 이외에 잔여 형기의 삭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죄수들이 다른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과 비교해서 자원봉사 소방대원의 대가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죄수가 자원 소방대원의 자격을 얻는 일은 그리 만만하지 않다.

“지원자들은 개별적으로 심사를 받아야하는데,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들어온 수감자일지라도 폭력과 연관되지 않은 캠프 프로그램 참여자들과 무난하게 한 팀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정국의 빅키 워터스 국장은 말한다.

또한 지원 가능한 수감자들은 교도소 밖에서의 노동이 가능한 ‘미니멈 커스터디(minimum custody status)’로 분류되어 있어야하며, 방화, 강간, 성범죄 전과가 있는 수감자들에게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선발된 죄수들은 ‘보호수용소(conservation camps)’에 거주하며, 잡목 정리와 방화선 구축 등 산불을 정리하는 육체적인 노동을 하게 된다.

캘리포니아 주 교도소의 수감자들을 소방대원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은 1945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현재 약 3400명의 수감자들이 자원 소방대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교정국과 ‘캘리포니아 산림 및 화재 방지국(CAL FIRE)’,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소방국은 합동으로 캘리포니아 주 전체에서 43군데의 보호수용소를 운용 중이다.

죄수들로 구성된 자원봉사 소방대원들은 캘리포니아 전체 소방대원 숫자의 40%에 육박하며, 일 년에 주의 재정을 1억 달러 정도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죄수 자원봉사자들 덕택에 캘리포니아 정부는 연간 1억달러를 절감하고 있다. [ATI]
죄수 자원봉사자들 덕택에 캘리포니아 정부는 연간 1억달러를 절감하고 있다. [ATI]

선발된 수감자들은 일주일 정도 실내 학습과 ‘캘리포니아 산림 및 화재 방지국’에서 실시하는 현장 훈련을 마쳐야한다. 이러한 사실은 죄수들이 전문 직업인으로서 어느 정도 자질을 갖추게 되었으며, 출소 후에 직업을 얻는 데 좋은 경력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실은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이들 수감자들이 자원 소방대원으로 활약한 대가의 현격한 차이와는 별도로 출소 후에 정식 소방관으로 채용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전문적인 직업 훈련을 마쳤고, 현장 실무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벤츄라 보호수용소의 ‘재소자들을 위한 소방관 훈련 및 자격 취득 프로그램’이 죄수들에게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경력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주의 법률은 이들 죄수들이 출소 후 ‘캘리포니아 산림 및 화재 방지국’의 소방공무원이 되는 길을 막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소방관들은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추어야하는데, 주의 법률은 응급구조사 자격 심사위원회에게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에게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 죄수들이 사회에 대한 죗값을 다 치르고, 자연재해와 목숨을 걸고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경력이 사회에 원만히 복귀하고 사회에 유익하도록 쓰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6677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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