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라이나생명,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없다"
공정위 "라이나생명,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없다"
  • 유 경아 기자
  • 승인 2018.11.20 17:25
  • 수정 2018.11.20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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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코퍼레이션이 라이나생명을 상대로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건이 '무혐의' 종결됐다. 

20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한국코퍼레이션에 공문을 보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 하다는 이유로 민원 종결 회신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한국코퍼레이션은 라이나생명에 대해 △일방적 수수료 조건 변경 △컨설팅 명목으로 운영 노하우 탈취 △콜센터 운영 시스템 기술 이전 강요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부당거래거절 등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이번 공정위 민원 종결에 따라 라이나생명은 한국코퍼레이션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공식적으로 인정 받게 됐다.

라이나생명은 최초 논란이 발생한 직후부터 한국코퍼레이션의 주장을 꾸준히 반박해왔다. 또 한국코퍼레이션의 전·현직 임직원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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