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증선위 처분에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삼성바이오, 증선위 처분에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 천 진영 기자
  • 승인 2018.11.28 11:21
  • 수정 2018.11.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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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의결에 따른 처분에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와 금융위원회가 내린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가 의결한 재무제표 수정 요구, CEO(최고경영자)와 CFO(재무책임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해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단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의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므로 검찰 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이번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서 제외됐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 지면 삼성바이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등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삼성바이오측은 “투자자와 고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 정당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진행될 소송 절차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사업에도 더욱 매진해 투자자와 고객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5천억원 정도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위키리크스한국=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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