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직을 물러난 황준기(63)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성규)는 황 전 사장과 MICE사업처장 김모(46‧2급)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 전 사장은 지난 2015년 11월 MICE사업처장 채용 과정에서 김씨를 선발하기 위해 인사담당자들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담당자들은 황 전 사장 지시에 따라 '기업체 부장급 5년 이상 경력자'였던 지원자격을 ‘국제교류협력·국제회의 유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 분야의 팀장 이상 관리자로 5년 이상 경력자’로 완화했다. 또 이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사회 의결과 인천시장 승인을 받지 않았다.
황 전 사장과 김씨는 2011~2014년 경기관광공사 같이 일했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소환조사, 서류 확보와 검토 등을 통해 채용의 모든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봤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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