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ABCP 현장검사 안할 수도..."공모 대비 책임 약하다"
금감원, ABCP 현장검사 안할 수도..."공모 대비 책임 약하다"
  • 김호성 기자
  • 승인 2018.12.03 16:45
  • 수정 2018.12.0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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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현대차증권·BNK증권·신영증권 등 소송 얽힌 ABCP 사건..."자본시장법상 규제 여부는 당사자들 합의 지켜볼 것"
ABCP 관련 분쟁중인 한화투자증권 [사진=연합뉴스]
ABCP 관련 분쟁중인 한화투자증권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당국이 증권사간 고소 및 소송으로 확대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CBP) 관련 합의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장 점검 및 이에 대한 규제 역시 증권사간 합의에 따라 아예 시작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화투자증권은 올해 상반기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매입했고, 이베스트투자증권과 함께 SPC(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해 국내에서 ABCP(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했다.

한투증권 및 이베스트투자증권이 발행한 ABCP에는 현대차투자증권, BNK증권, KB증권, KTB자산운용, 골든브릿지자산운용, 하나은행, 부산은행 등 복수의 증권사 및 은행들이 참여했지만, 3억5천만달러에 달하는 채권이 최종 부도 처리되면서 고소 및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의 질문에 대해 "중국 ABCP 법적 주관사는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라며 책임 소지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주관사에서 역할은 한 것인데, 사모로 발행이 되었기 때문에 주관사에 대한 책임이 약하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진다.

그는 "자본시장법 자체가 공모중심으로 되 있다"며 "자본시장시장법상, 사모에 대한 책임이 약하고, 다만, 신의성실의 책임이 있기는 한데, 공모 대비해서 규제가 약하다"고 설명했다. 

50인 이상의 공모에 비해 그 이하의 사모의 경우 신의 성실 의무 등을 제외하면 다소 규제가 약하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들여다보고는 있는데 공모 발행의 주관회사 수준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경찰이 특정경제가중처벌법(특가법)을 근거로 수사를 하고 있는 반면, 자본시장법상으로는 처벌 또는 규제 근거가 약하다는 뜻이 된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현대차증권이 한화투자증권을 국제금융사기로 고소를 했고, 특가법은 금감원의 소관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공모가 아니라 사모기 때문에 실사업무를 해야할 의무가 없다"는 견해를 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주관사인 한투증권 및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실사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에 대한 금감원의 시각을 감지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금감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채권자와의 합의에 더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다.

관심 중 하나는 오는 12월 20일로 예정된 것으로 알려진 올해 이자 지급에 대한 이행여부다.

이미 채권에 대한 최종 부도 처리는 된 상황이고, CERCG측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인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5년간 원리금 분할 상환까지 검토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 상황.

특히  12월 20일쯤으로 예상되는 올해분에 대한  이자 지급 이행 여부는 지켜볼 핵심 대목 중 하나다. 

금감원 역시 국내 채권단과의 교섭 추이 등을 현장 점검 등 규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사모발행이기 때문에 주관회사와 채권사들간 교섭이 되느냐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안을 계기로 자본시장법 자체에 앞으로 변화를 줄지는 불분명하다. 자본시장법 자체가 공모 중심으로 돼 있어, 전문가들 사이의 거래에까지 금융감독 당국이 나서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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