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특별음주단속' 내년 1월말까지
인천경찰, '특별음주단속' 내년 1월말까지
  • 최태용 기자
  • 승인 2018.12.06 18:16
  • 수정 2018.12.06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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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 전좌석 안전띠도 함께 단속

경찰이 내년 1월까지 특별음주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에는 자전거도 포함된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10월 15일부터 시작한 특별음주단속을 내년 1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와 자전거 음주운전, 자동차는 모든 좌석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다.

경찰은 아라뱃길, 소래포구길 등 자전거 통행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자전거 음주단속을, 고속도로 진출입구와 사고다발지역에서 음주운전 및 안전띠 착용 여부도 단속할 예정이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3만원, 음주측정 불응은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동승자 안전벨트 미착용은 3만원, 13세 미만의 동승자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영유아 카시트 착용 여부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바뀐 도로교통법에 따라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자동차를 탈 경우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경찰은 계도와 홍보를 위해 단속을 잠정 유예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음주단속을 실시해 모두 977건, 하루 평균 20.8건을 단속했다.

출근길 153건, 낮 143건, 야간 681건으로 면허정지 561건, 취소 399건, 측정거부는 17건이었다. 또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차에 동승한 음주방조 혐의 피의자 14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특별음주단속 기간 음주 교통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 129건에서 올해 91건으로 30% 가량 줄었다고도 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고 홍보와 켐페인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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