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의 곡류가공품 ‘5가지 자연에서 얻은 재료 부침가루’에서 영양표시량 대비 832% 초과한 당류가 검출됐다.
7일 구로구청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지난달 9일 영양표시 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는 40만원으로 자진 납부에 따라 20% 경감된 금액이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5가지 자연에서 얻은 재료 부침가루’(유통기한: 2019년 6월 11일)의 당류 함량은 2.496g(100g 기준)으로 나타났다. 제품 패키지상 표기된 당류값 0.3g보다 832% 초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기준 당류의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의 120% 미만이어야 한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이번 부적합 건으로 CJ제일제당 측에선 많이 답답해 하는 분위기다. 엄격한 자체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류 항목이 초과돼 상당히 타격 받은 걸로 안다”며 “자체 발생 여부 등 원인 분석과 함께 영양성분 표시기준 개정안에 따라 표준값 설정을 위해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8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했다. 영양성분의 경우 2개 이상의 외부 기관에서 6개월마다 검사한 평균값을 표시하면 허용오차를 벗어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식품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재료는 재배지, 수확시기 등의 차이로 동일한 품목이라도 영양성분의 함유량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미량 성분의 경우 영양성분 함량 편차가 크므로 현실적으로 영양표시 허용오차를 준수하기 어려운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게 취지다.
이와 관련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부침가루에서 당류 함량이 800% 가량 높게 나왔지만 실제 다른 제품들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믹스는 혼합 제품이기 때문에 표본 검사 시 샘플링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전체 배합 설비를 통해 정확히 (배합)하기 때문에 제조상 문제는 없다”며 “최근 2개 외부기관에서 검사한 당류 평균값은 1g”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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