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예산안 국회 통과...5조원 줄인다더니 9000억원 감액 그쳐
2019년 예산안 국회 통과...5조원 줄인다더니 9000억원 감액 그쳐
  • 김 완묵 기자
  • 승인 2018.12.08 06:24
  • 수정 2018.12.08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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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안,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무더기 지각처리
7일 저녁과 8일 새벽 사이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개최됐다. [사진=연합뉴스]

2019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그동안 국회에 묶여 있던 굵직한 법안들이 7일 밤과 8일 새벽 사이에 무더기로 처리됐다. 이날 국회 예결위원회에서는 시한이 급했던지 스톱워치까지 등장해 벼락치기를 시도하는 국회의 민낯이 드러나기도 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을 6일이나 넘긴 채 8일 새벽에 가까스로 본회의 의사봉이 두드려졌다. 여야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어 재석 21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처리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469조5751억원이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 470조5016억원보다 9300억원이 줄어든 채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전날 5조원 정도를 줄이겠다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대국민 홍보를 했지만 이는 지켜지지 못했다.

결국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428조8339억원보다 40조7000억원가량(9.5%) 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예산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20년 예산은 5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예산안이 처리된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일부 무소속 의원들만 투표에 참여했다.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비준동의안을 비롯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이 무더기 처리돼 내년에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은 한국산 픽업트럭(화물자동차)의 미국 수출관세 철폐 시기를 20년 늦추고 한-미 FTA의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의 중복 제소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한-미 FTA 개정안은 양국의 서면 통보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음주 운전자 차에 치여 젊은 나이에 사망한 윤창호 씨 같은 사례를 방지하는데 역점을 뒀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윤창호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0%인 운전면허 정지 기준을 0.03∼0.08%로, 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된다. 이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소주 1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취지다.

개정법은 또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을 강화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현행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처벌 정도가 한층 세진 셈이다. 개정법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이날 '핀테크 혁신법'으로 불리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혁신 금융서비스를 시험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최초 2년, 연장 시 추가 2년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일부 금융 관련 법령에 대한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는 또 여성혐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미투' 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국가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간접 피해자 범위를 피해자의 배우자와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2차 피해 유형에 언론 보도에 따른 피해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피해를 포함하는 조항도 넣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완묵 기자]

kwmm307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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