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탄력근로제 확대, 내년 2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유치원3법 합의 안되면 패스트트랙”
홍영표 “탄력근로제 확대, 내년 2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유치원3법 합의 안되면 패스트트랙”
  • 이경아 기자
  • 승인 2018.12.11 14:35
  • 수정 2018.12.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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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법 개정과 관련,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이어질 경우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절차에 나설 것이라고 시사했다.

나아가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과 여당인 민주당이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원칙적으로 합의, 야 3당의 농성을 풀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내 처리가 무산된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내년 1월을 넘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기다릴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탄력근로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연말까지인 노동시간 단축 법 시행 유예와 관련, 그는 "현행법상으로 3개월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며 "1월에는 솔직히 그 법을 활용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에도 한국당 내부 반발로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유치원 3법' 개정과 관련, "한국당 입장이 완강하다"며 "일단 마지막으로 설득을 한 번 더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말 임시국회가 열리면 다른 것보다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교육위 소위 한국당 의원들 분위기로는 절대 안되는 분위기지만 유치원 3법은 반드시 처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현재 바른미래당이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개정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은) 시급한 법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고 있지만, 만약 한국당의 반대가 계속된다면 패스트트랙을 사용할 것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을 사용하면 한층 강력한 처벌조항을 넣은 법을 처리할 것"이라며 "기본은 우리 당이 발의한 개정안이 원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가 패스트트랙 도입 이후 처음으로 그 제도를 쓴 장본인"이라며 "환경노동위원장 시절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법이 무산 위기에 처했을 때 가습기와 묶어 패스트트랙을 이용해 정확히 330일만에 법을 통과시켰다"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 "지금이라도 농성을 풀고 민주당과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원칙으로 한다는 합의서를 쓰자"고 제안했다.

그는 "한국당이 절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을 마음이 없는데 우리를 비판하는 것은 억울하다"면서 "이미 지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제안했지만, 다시 한번 같은 제안을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그냥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것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것인데, 독일식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가 5 대 5이고 초과 의석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 독일식을 하자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은 말인데, 실제 독일식을 그대로 하자는 것인지 이에 대해 답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것"이라며 야 3당의 주장도 비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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