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성적표' 두고 온도차
공공기관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성적표' 두고 온도차
  • 정예린 기자
  • 승인 2018.12.20 18:00
  • 수정 2018.12.20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자 고용불안 해소 성과" vs "실제 대상자보다 턱없이 모자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 방침에 따라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그 성과를 두고 해당 기관과 노동계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지자체는 여러 차례 협의 끝에 내린 큰 성과라고 하나 노동계는 실제 대상자보다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20일 부산 부산진구청에 따르면 부산진구는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노사협의기구 3차 회의 결과에 따라 청사관리 분야 22명과 CCTV 통합관제센터 근무자 26명 등 48명을 내년 1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부산진구는 이들 중 1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만 60세 정년을 적용받거나 정년이 임박해진다는 점을 고려해 정년을 1∼4년 연장하기로 했다. 

경기 성남시도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해온 비정규직 근로자 170명 중 청소·시설물관리·CCTV 관제 직종 165명을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시는 이들 중 12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정년이 초과한 42명은 기간제 근로자로 직접 고용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도 비정규직 근로자 59명을 이달 1일 자로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공사는 지난해 10월부터 노·사 간담회 등을 진행해 정규직 전환 공감대를 만들어 왔다.

또 근로자 대표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거쳐 정규직 전환 방안을 올해 8월에 최종 의결했다.

이처럼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해 연말을 전후로 공공기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바뀌는 사례가 잇따를 전망이다. 

부산 한 지자체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안정된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정규직 전환을 합의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상시적이거나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의 기쁨을 누리지만 전환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직장을 떠나야 하는 또 다른 근로자들이 있다.

2017년 7월 20일 기준으로 연중 9개월 이상 계속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전환대상으로 한다'는 정부 가이드라인 때문이다. 

정부 가이드라인 이후에 입사해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산시청 근무 용역근로자는 20명에 가깝다. 

20일 오후 부산 동구청에서는 도서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모여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집회에 나선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비정규위원회가 올해 5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부산시와 부산지역 16개 지자체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니 정규직 전환율은 23%에 불과했다. 

당시 부산시와 16개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인 3990명 중 91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경 민주노총 부산본부 미조직비정규부장은 "실제 대상자보다 정규직 전환 인원수는 턱없이 적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지자체마다 적용 방식과 정규직 전환 제외 사유가 다르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yelin.jung0326@gmail.com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