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주휴시간 포함...中企·소상공인들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반발, 향후 진로는?
최저임금 주휴시간 포함...中企·소상공인들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반발, 향후 진로는?
  • 이경아 기자
  • 승인 2018.12.25 17:14
  • 수정 2018.12.26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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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개정안을 확정하면 내년엔 소상공인 중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법을 어긴 범법자가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계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측은 영업 생존권 침해에 대해 향후 헌법소원까지 추진한다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 고위 관계자는 26일 “이번 개정안은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내용”이라고 설명하며, “소상공인 생존권을 위해 내년에 헌법소원을 내고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주휴수당 폐지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4일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과 관련 “실제 근로하지 않은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입법적으로 해결할 사항을 시행령에 담았다”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 측은 “지금의 불균형과 불합리함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2년 연속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과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지급을 강제하는 주휴수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타당한 입법 취지와 해외에서의 사례도 찾기 어려운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계는 한층 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약정휴일은 노사협약을 진행한 대기업에나 해당하는 것으로 대부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하며, “고용시장에 혼란을 주고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주휴수당 폐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이미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전례를 거론하면서까지 “고용노동부의 과도한 행정 해석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영업 생존권 침해에 대해 차후 헌법소원 등을 진행하며 잘못된 행정 해석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휴수당을 명문화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에게 극심한 부담을 더해 내년 우리 경제에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도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4당은 24일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주휴 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기로 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어 약정 휴일을 최저임금 산정에서 빼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각각 대조된 입장을 밝히며 야 4당은 노동 현안에 대해 당정과 다른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시행령 수정안이 재상정되는 오는 31일 국무회의 결과를 지켜보는 것으로 보였다. 반면 보수 야권에 속하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논의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최저임금 주휴시간 포함’ 이슈의 향후 진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rudk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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