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술 우수 중소기업에 3조7천억원 장기저리 융자 지원
내년 기술 우수 중소기업에 3조7천억원 장기저리 융자 지원
  • 신 준혁 기자
  • 승인 2018.12.26 13:09
  • 수정 2018.12.26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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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새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영계획 발표
소액 성실상환제 도입…무형자산 투자자금·일자리 촉진자금 신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를 내년 3조6700억원으로 정했다.

올해보다 650억원 작은 규모로, 새해 1월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공급된다.

이 제도는 시중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어렵지만, 기술과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2.0∼2.80% 수준의 저금리로 5∼10년 장기간 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26일 2019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밝히면서 내년에는 ▲우수기술 기업 지원 등 중소기업 중심 운영 ▲미래성장 분야 지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우대 등 세 축으로 자금을 운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기술이 우수하지만,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유망 기업을 지원하고, 상환 일정을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자금 신청에 제한이 있는 기업이라도 기술성을 갖추면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심사위원회의 심의에서 부채 비율이 높고 자본잠식 상태에 있더라도 기술성 예비평가를 통해 기업에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나아가 기술과 사업성 중심의 평가를 하기 위해 신용위험평가를 생략하는 자금을 확대할 계획이다.

창업자금 중 창업사업연계자금 및 10억원 이상 시설·투자자금, 투융자복합금융의 성장공유형 자금에 대해 신용위험평가를 생략하는 대신 전문가 평가나 기업투자설명회(IR)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시행 중인 자율상환제 적용자금은 창업기업자금 전체로 확대한다. 최소 상환 비율은 25%에서 15%로 축소된다.

자율상환제란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을 고려해 매달 또는 분기별로 상환하는 원금 규모를 줄여주고 자금 흐름이 좋은 시기에 자율로 상환하게 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운전 자금에만 적용됐다.

중기부는 소액 성실 상환제도 도입한다.

상환에 어려움이 생겼지만 적은 금액일지라도 상환할 의지가 있는 기업에는 소액상환 형태로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것이다. 기업이 이를 성실히 이행할 때에는 정부가 만기 연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기술, 지역, 제조 혁신에 1조21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구개발(R&D)에 성공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정책자금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품 양산을 위해서는 기존 생산설비뿐 아니라 사업장 확보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지역혁신 클러스터 자금' 500억원을 별도로 배정했다. 규제자유특구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올해 3300억원이었던 스마트공장 전용자금도 5000억원으로 늘리고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뒷받침한다.

신산업, 융·복합 업종의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성격의 운전자금은 '투자자금'이라는 별도의 새 항목을 만들어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신규 발행 회사채를 기반으로 하는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고 후순위 증권을 인수함으로써 총 5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우선 3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창출 촉진자금'을 만들기로 했다.

이 자금은 창업기금자금 금리(기준금리보다 0.3%포인트 낮은 수준)보다 추가로 0.1%포인트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신청기업 중 3년 연속 일자리가 증가한 기업에는 평가등급 기준을 한 단계 완화할 방침이다.

기존의 고용창출 지표는 정성 지표보다 정량지표 비중이 높은 '고용영향평가'로 대체하고, 기존의 '기술·사업성 평가' 지표는 일자리 창출 성과와 관련이 높은 지표(매출 성장성 등)의 배점을 키운다.

jshin2@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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