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지원기준 강화해 부정사용 차단한다
청년농 지원기준 강화해 부정사용 차단한다
  • 정예린 기자
  • 승인 2018.12.27 13:14
  • 수정 2018.12.27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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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데 쓰면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청년창업농 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높여 꼭 필요한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사용 가능한 업종을 제한해 엉뚱한 곳에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막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청년 영농정착지원사업 추진 방안'을 27일 내놨다.

청년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농촌의 급속한 고령화를 막고, 농업 분야 청년 유입을 촉진하고자 올해 처음 1600명을 선발하며 도입됐다. 내년에도 1600명을 새로 뽑아 영농정착지원금을 주고, 농지·창업자금·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업 대상자가 지원금으로 게임기를 사거나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쓰는 등 본래 취지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지적되면서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국정감사와 언론 등에서 제기된 부적정 사용 문제와 관련해 지침 위반으로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원금 환수 등 제재를 추진한다"며 "지원금 사용 방식과 사후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제도의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지원금을 환수하고 추후 지급을 정지하며 제재부가금도 물린다. 해당 청년농은 자격이 박탈돼 정착지원금이나 창업자금·농지 지원 등 관련 사업 지원도 전면 중단된다.

또한 정착지원금 사용 방식을 '금지업종 설정' 방식에서 '사용 가능 업종 열거' 방식으로 바꿔 부정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사용 가능 업종은 농업, 유통업, 연료판매, 의료기관, 일반·휴게음식 등 20개 업종으로 한정된다. 여기에는 지역 마트, 주유소, 음식점 등 청년농이 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업종이 들어간다.

또 통합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청년농별로 지원금 사용 내역, 영농 이행상황, 교육·정책보험 가입 등 의무 이행 실적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현장 점검도 한다.

농식품부는 청년농 선발 과정에서도 소득이 부족해 생활안정 지원이 꼭 필요한 이들이 혜택을 보도록 소득·재산 기준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청년농과 직계존속 건강보험료 기준을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청년농 창업자금 대출을 올해 1900억원에서 내년 3150억원으로 늘리고, 1000㏊ 규모의 임대용 농지를 새로 매입해 청년농에게 우선 빌려준다.

또 여성 청년농은 출산과 육아에 따른 농업 유예를 인정해, 이 기간 농사를 짓지 못해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농식품부는 "내년 청년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올해 첫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며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업 인력구조 개선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elin.jung03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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