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음주단속 기준 0.03%로 강화…’윤창호법’도 시행
새해부터 음주단속 기준 0.03%로 강화…’윤창호법’도 시행
  • 천 진영 기자
  • 승인 2018.12.30 11:31
  • 수정 2018.12.30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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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새해부터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주기가 단축되고, 의무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내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도 시행된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적성검사 주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진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와 사망자 증가율이 급증하는 점을 고려했다.

2012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75∼79세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건수는 연평균 14.3%, 그에 따른 사망자는 4.4% 증가했다. 80세 이상의 사고 발생은 평균 18.5%, 사망자 수는 16.8% 늘었다.

75세 이상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2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에는 안전운전에 필요한 기억력과 주의력 등을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됐다.

치매가 의심되는 운전자의 경우 별도로 간이 치매검사를 거쳐 수시적성검사 대상으로 편입, 정밀진단을 거쳐 운전 적성을 다시 판정한다.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도교법)이 내년 6월 25일 시행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개정 도교법은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 취득 결격기간 3년이 적용되는 기준은 현행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바뀐다. 음주 사망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나 영·유아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도교법은 4월 17일 시행된다. 작동 의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점검이나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해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

운전면허 관련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신분증 도난·분실 등 이유로 신분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 민원인 동의를 거쳐 지문정보를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교법 시행규칙이 지난 8월 경찰위원회를 통과했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이다.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인쇄한 면허증을 발급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 한국 운전면허증 효력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활용하도록 했다. 지난 6월 경찰위원회에서 도교법 시행규칙이 통과됐고,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된다.

[위키리크스한국=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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