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이하 어린이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환자부담 75%↓
12세 이하 어린이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환자부담 75%↓
  • 천 진영 기자
  • 승인 2018.12.30 14:09
  • 수정 2018.12.3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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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12세 이하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생일 기준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의 어린이로, 유치가 아닌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에 대해 적용된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시 총 치료비용은 치과의원 기준 1개 치아 당 총 8만1200원~9만1400원 수준이다.

충전 비용(수가)이 치과의원 기준 1개 치아 당 1면 5만3580원, 2면 5만8020원, 3면 이상 6만2450원이며, 여기에 진찰료·검사료·종별가산료 등이 포함되면 총 8만1200원(1면) ~ 9만1400원(3면 이상)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1면·2면·3면이상은 충전을 실시한 치아 단면의 개수를 의미하며, 행위료에는 충전재료비, 러버댐장착, 충전물연마, 즉일충전처치(차-6)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은 치과의원 기준 치아 1개당 약 2만5000원 수준으로, 기존 비급여 금액(치아 1개당 평균 10만 원)에 비해 약 75%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시행 6개월 이후에 건강보험 적용 효과를 모니터링(지속 관찰·검토)하여 필요 시 수가 조정 및 보험 적용 연령 확대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보험적용으로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차후 발치·보철 등 고액 치료비 유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치료비용도 표준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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