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자유특구 개정안 입법예고…"비수도권도 신사업 자유롭게"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개정안 입법예고…"비수도권도 신사업 자유롭게"
  • 정예린 기자
  • 승인 2019.01.04 17:20
  • 수정 2019.01.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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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비수도권에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공포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절차, 추진체계, 규제특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규제자유특구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 그간 제기되었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시민‧경제단체, 지자체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위한 신청절차 및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특구위원회) 식약처장을 정부위원에 추가하고, 민간위원 중 2명은 국회 상임위에서 추천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액 규정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성장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건축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 규정 등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성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와 관련한 신청서식 등 정하기 등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을 통해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완성됐다"며 "지역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기술‧신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지역의 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입법예고 기간(1월2일~2월11일, 40일간)을 통해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일(4월17일)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및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 운영방안(Q&A)에 대해 1월 중 지자체 통합‧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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