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1층 가정어린이집으로 꾸며
부족한 임대단지 내 아동 보육서비스 확대 기대
부족한 임대단지 내 아동 보육서비스 확대 기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가정어린이집 설치할 수 없어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먼 거리에 위치한 보육시설을 이용해야 했다.
LH는 국토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대책을 마련했고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 등 11인은 지난해 5월 공공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을 임대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했다.
LH는 지난 7월에 자체 설치·운영방안을 수립하고 각 지자체 보육담당부서와 보육시설 인가가능여부를 협의하는 등 추진하고 있으며 보육수요가 있는 임대주택을 선해 1층을 가정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자에게 임대할 계획이다.
공사는 현재까지 전국 23개소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하기로 지자체와 협의했으며 오는 2021년까지 단지별 입주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운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가정어린이집 운영자 모집에는 원장자격이 있는 입주민은 물론 일반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일정요건을 만족할 경우 갱신이 가능해 최대 6년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한편 LH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LH가 시공하는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민간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있지만 부족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신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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