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신기술 육성 위해 규제 없앤다"…규제 샌드박스 17일 시행
"신산업·신기술 육성 위해 규제 없앤다"…규제 샌드박스 17일 시행
  • 정예린 기자
  • 승인 2019.01.10 16:21
  • 수정 2019.01.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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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내 정부 회신 없으면 규제 없는 것으로 간주…제품 시장 출시
'신청-심의-실증' 全 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도 병행
17일 정보통신·산업융합분야부터 시행…금융혁신법·지역특구법은 4월
중소벤처기업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기존 규제를 풀어 신산업과 신기술을 육성하는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이달 시행된다. 

정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17일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과 산업융합 분야를 포함한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생명‧안전 등 공익적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궁극적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설계를 추구하는 제도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관련 추진계획을 논의해왔다. 

지난해 3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이 국회에 발의됐고 현재 4개 법이 통과됐다.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은 오는 17일, 금융혁신법과 지역특구법은 각각 4월 1일과 17일 시행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싹도 트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을 위한 세가지 제도를 도입한다.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고 30일 이내 회신받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가 30일 이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않는 실증 테스트도 가능하다.

또한,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여 시장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출시를 앞당길 수 있다.

규제혁신을 위한 세 가지 제도간의 관계. [자료=중소기업벤처부 제공]
'규제 샌드박스' 세 가지 제도간의 관계. [자료=중소기업벤처부 제공]

정부는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관련 제도들도 함께 시행한다.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심사하는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심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 부여가 제한된다.

또한, 실증 테스트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문제가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특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손해 발생시 고의‧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등 사후책임을 강화했다.

심의위원회는 시행 첫 6개월 동안 성과 창출‧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 개최된다. 정부는 법 시행 즉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바로 구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7일 법 시행 직후 심의위원회 구성 및 향후 운영계획, 사전 신청희망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발표하고, 2월 중에 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의 사전조사 결과 약 20건의 신청희망기업 수요가 확인됐다. 

금융위원회도 오는 4월 법 시행 즉시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1월말부터 사전신청 접수‧협의, 2~3월 중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는 지역별 순회 설명회 및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 4월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시행 4개 부처는 사업자의 신청-심의-실증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도 병행한다. 

정부는 부처별로 사전 상담‧컨실팅 전문기관을 지정해 기업과 현장의 수요에 적기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규제특례 심의의 내실화를 위해 신청기업이 직접 참석해 충분히 설명하고, 심의위원과 토론하는 소위원회도 활성화한다. 또한, 소비자 안전과 실증 테스트 비용 일부를 지원하며, 판로 개척 등 연계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은 내주초 공포 예정이며, 지역특구법과 금융혁신법 하위법령은 입법예고 중이다. 관계부처 합동 및 부처별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알리고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와 간담회도 20차례 이상 진행했다.

또한, 지난해 말부터 국무조정실과 과기정통부,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경제단체와 기업 등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사전 수요도 파악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유연한 규제 적용으로 기업의 기술 혁신과 혁신 창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혁신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는 새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되고, 정부는 실증 테스트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로써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 또는 검토 중인 세계 20여개 국가와 비교해 가장 앞선 제도를 가지게 됐다"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시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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