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변호사 “삼바 이슈 판단의 여지 있다…미필적고의라 보기 어려워”
최승재 변호사 “삼바 이슈 판단의 여지 있다…미필적고의라 보기 어려워”
  • 정예린 기자
  • 승인 2019.01.24 15:32
  • 수정 2019.01.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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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변호사가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삼성바이오-증선위 회계 분식 행정소송 쟁점과 전망’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위키리크스한국DB]
최승재 변호사가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삼성바이오-증선위 회계 분식 행정소송 쟁점과 전망’에서 발표하고 있다. [이가영 기자]

최승재 변호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및 집행정지 결정과 관련해 미필적고의라 보기 어려우며, 판단의 여지가 있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바른사회시민회가 주최한 ‘삼성바이오-증선위 회계 분식 행정소송 쟁점과 전망’ 정책 토론회가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고, 최승재 변호사,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전삼현 숭실대 학과 교수 등이 참석해 관련 이슈의 쟁점 및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최승재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은 IFRS, K-IFRS 등 여러 개로 나눠져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각각의 회계 기준을 어떻게 준수하느냐에 대한 상황은 회계재무제표를 준비하는 전문가, 감사인 등에 따라 판단의 여지가 다분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처음 회계 관련 문제에 대해 관련 행정청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며 “명백한 방법이 아니라면 위법이라 판단할 수 없다. 과실여부 판단 과정에서도 이를 들어 미필적고의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무제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 인수합병을 고려하는 다른 기업, 관련 기업에 제품을 납품하고자 하는 협력사 등 많은 이들의 의사결정에 기초가 된다. 간단히 말해 회계에 기초한 장부인 셈이다.

이를 대상으로 회계사들은 재무제표의 적법성 여부를 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한다. 최승재 변호사는 회계사들이 기준에 따라 감사한다는 것이 모든 부정을 적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회계사들은 감사 기준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다”며 “다만 오류가 있거나 분식이 있을 경우 감사 기준에 따라 해야할 일들을 하고 그에 맞는 책임을 지는 것이지 회계사들이 모든 부정을 적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삼성바이오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일반적인 결정 과정과 달리 최종 집정지 결정까지 한 달이 걸린 것에 대해 법원에서도 판단 관점에서 논의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생각해 신중히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무제표를 준비하는 기업과 감사하는 회계사 모두의 입장에서도 관련 이슈에 대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의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며 “잘 정리돼야 기업들 입장에서도 애매한 재량 선상에 놓인 이슈에 대해 관점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눠지지 않아 의아해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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