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삼현 교수 "삼바 사건, 금융당국 신뢰 하락과 자본시장 혼란 초래"
전삼현 교수 "삼바 사건, 금융당국 신뢰 하락과 자본시장 혼란 초래"
  • 황양택 기자
  • 승인 2019.01.24 16:25
  • 수정 2019.01.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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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사진=위키리크스한국]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가영 기자]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삼성바이오 사건에 대해 “종래의 회계기준이 바뀌면서 우리 자본시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회계기준을 정립하지 못했고 이를 법적용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초래된 사태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24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실에서 열린 <삼성바이오-증선위 ‘행정소송’ 쟁점과 전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전 교수는 “삼성바이오 뿐만 아니라 콜옵션을 정한 합작법인 모두에게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건이라고 본다”며 “충분한 검토와 합목적적인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삼바 사건의 쟁점으로 ‘왜 2014년까지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로 회계처리 하다가 2015년에 비로소 관계회사로 회계처리를 변경했느냐 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교수는 시민단체들이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구 제일모직의 주식가치를 상대적으로 높이고, 반대로 합병 전 삼성물산의 주식가치를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삼바를 종속회사로 회계처리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도 관계회사로 회계처리를 했더라면 삼성물산 합병당시 합병 전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이 0.35주는 초과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운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 교수는 에피스의 자산가치가 2015년 이전과 이후가 같았는지를 검증해 봐야 한다며 “2015년 이전 에피스는 벤처기업에 불과했다. 2016년 유럽의약품청으로부터 판매승인을 받아 기업가치가 급격히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2015년 이전과 이후 에피스의 자산가치는 크게 달랐다는 점에서 2014년 이전에도 관계회사로 회계처리를 했어야 한다는 가설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 교수는 삼바 측에서 변경요인 없이 회계기준을 변경했다는 가설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전 교수는 “에피스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바이오젠의 콜옵션 가능성이 높아졌고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로 전환하게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계처리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그 후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변경요인 없이 회계기준을 변경했다는 가설 역시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삼바가 자의적으로 회계기준을 변경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전 교수는 “삼바는 국내 3대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회계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반박했다.

전 교수는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공시라는 기망행위를 통해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켜 처분행위를 했어야 하며 그에 따라 손해가 발생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은 회계기준 변경 후 주가가 크게 상승해 개개인의 주주들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주주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삼바 측이 의도적으로 분식회계를 통한 허위공시로 주주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 전 교수는 금융감독당국이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했다가 상황변화에 따라 분식회계라는 결론을 내리는 등 법적 판단을 번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만약 금융감독당국이 2016년 기준 내용의 수정을 요구했었더라면 이러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며 “그럼에도 2017년 이후부터 재감리에서는 과거와 다른 판단을 함으로써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국민 신뢰가 하락한 것은 물론 자본시장에도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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