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토론회] "삼바 사건, 자본시장 혼란 초래"… 삼성바이오 전문가 토론회 개최
[삼성바이오 토론회] "삼바 사건, 자본시장 혼란 초래"… 삼성바이오 전문가 토론회 개최
  • 진범용 기자
  • 승인 2019.01.24 16:54
  • 수정 2019.01.24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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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2시30분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진행
"회계 원칙중심과 규정중심 차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행정소송 쟁점과 전망 전문가 토론회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4일 열렸다.[사진=위키리크스한국]
삼성바이오로직스 행정소송 쟁점과 전망 전문가 토론회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4일 열렸다. [이가영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행정소송 쟁점과 전망' 전문가 토론회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4일 열렸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이날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진행한 토론회에서는 조동근 교수(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최준선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삼현 교수(숭실대 법학과 교수), 최승재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사회는 한국경제연구원장을 지낸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맡았다.

패널로 참여한 전문가들은 상법·회사법, 자본시장법, 기업법무, 거시경제 등 이른바 '삼바 이슈'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학·경제학 교수 및 법률가로 구성됐다.

이번 토론회는 발제와 토론자를 구분하지 않고, 전문 분야 지식과 판례, 해외 입법례 등을 바탕으로 삼바 사건 집행정지·행정소송의 쟁점, 이 사건이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 등을 진단했다.

"미필적 고의라 보기 어려워… 삼바 이슈 판단의 여지 있다"

첫 번째로 토론자로 나선 최승재 변호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및 집행정지 결정과 관련해 미필적고의라 보기 어려우며, 판단의 여지가 있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은 IFRS, K-IFRS 등 여러 개로 나눠져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각각의 회계 기준을 어떻게 준수하느냐에 대한 상황은 회계재무제표를 준비하는 전문가, 감사인 등에 따라 판단의 여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회계 관련 문제에 대해 관련 행정청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며 "명백한 방법이 아니라면 위법이라 판단할 수 없다. 과실여부 판단 과정에서도 미필적고의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무재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 인수합병을 고려하는 다른 기업, 관련 기업에 제품을 납품하고자 하는 협력사 등 많은 이들의 의사결정에 기초가 된다. 즉 회계에 기초한 장부인 셈.

이를 대상으로 회계사들은 재무제표의 적법성 여부를 기준에 따라 감사한다. 최승재 변호사는 회계사들이 기준에 따라 감사한다는 것이 부정행위를 모두 적발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다.

삼성바이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일반적인 사건과 달리 최종 결정까지 한 달이 걸린 것은 법원에서도 판단 관점에서 논의할 여지가 남아있어 신중히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무제표를 준비하는 기업과 감사하는 회계사 입장에서도 관련 이슈에 대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의 준비가 중요하다"며 "잘 정리돼야 기업들 입장에서도 애매한 재량 선상에 놓인 이슈에 대해 관점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뉘지 않아 의아해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바 문제, 회계기준 충돌에서 비롯된 것… 본안판결 객관적 사실 반영돼야"

다음으로 발표에 나선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삼바 문제는 회계기준 충돌에서 비롯된 것이며 본안판결에서는 객관적 사실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2011년 채택한 국제회계기준(IFRS)은 원칙 중심의 회계처리 방식으로 기존의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과 달리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원칙과 근거만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다양하고 복잡하게 이뤄지는 기업 활동에 세부 규정을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K-IFRS의 특징으로 종속회사를 두고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라는 점,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시장가치)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K-IFRS의 기본 철학이 기업의 실질적 시장가치에 기초해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삼성바이오 특혜상장에 의혹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는 상장 당시 코스피 시장에서 적자기업의 상장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나스닥 상장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거래소에서 시가총액 6000억원, 자본금 2000억원 이상이면 '대형 성장유망기업'으로 분류해 상장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조동근 교수는 "정부 입장이 앞뒤가 다르다"며 "상장을 권유하고 이제와서 특혜상장으로 몰아가고 필요하면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오라고 해서 갔더니 왜 왔냐고 묻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삼성바이오가 똑같은 조건으로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했다면 한국에서 벌어졌던 사태가 미국에서도 그대로 벌어졌을까"라며 "정치색을 띤 삼성 죽이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사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만약 증선위 판정에 공감했다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증선위는 여러 가지 면에서 반시장적인 행태를 보여 왔으며 재감리를 명령한 것은 직권남용 소지마저 있다. 이런 사항이 본안 판결에서 감안돼야 한다"고 말했다.

"삼바 문제, IFRS 도입 문제점 드러난 것"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번 이슈는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관련 부처가 IFRS를 도입한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준선 교수는 "2011년 IFRS (국제회계기준) 도입 전 감독청의 강력한 주장에도 기업의 의견을 중시하는 기준인 만큼 관련 업계에서는 기존 K-GAAP 사용을 요구했다"며 "많은 우려에도 갑작스럽게 도입을 했고, 8년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자리잡지 않아 그 문제가 이제야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IFRS 하에 기업들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 분기별로 공시한다.

최 교수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가 아닌 종속회사로 처리한 것이 적법하지 못하다는 것"이라며 "다만 삼성바이오는 IFRS 하에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로 둔 것이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를 지분법(관계회사)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연결대상(종속회사)으로 처리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를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한 것이라 판단했다.

최준선 교수는 "삼성바이오가 지분 85%를 보유하고 있고 바이오젠은 15%의 지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종속회사로 처리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게 당연하다"며 "오히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관계회사로 회계처리하면 그 자체가 분식회계일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에피스의 지분 50%에 1주를 더 보유하고 있어 여전히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에피스의 지배회사이며 이를 토대로 봤을 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국 상법은 지분 50% 초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지배회사로 보기 때문이다.

최준선 교수는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와 바이오젠 간의 합작투자계약서 상 어느 한 쪽이 52% 이상을 가져야 단독 지배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지분 50%에 1주를 더한 것 만으로는 단독지배권 행사가 불가하다. 따라서 관계회사로 보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오에피스가 삼성바이오의 순수한 종속회사로 볼 수 없다는 설명과 관련해서는 "계약상 바이오젠이 동의권과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어 순수 종속회사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증선위가 오해한 것"이라며 "동의권은 바이오젠과 바이오에피스의 이해관계가 충돌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단순 방어권일 뿐이며 이사 선임도 지분율에 대해 자동적으로 결정돼 동의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삼바 사건, 금융당국 신뢰 하락과 자본시장 혼란 초래"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삼성바이오 사건과 관련해 "종래의 회계기준을 바뀌면서 우리 자본시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회계기준을 정립하지 못했고 이를 법적용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초래된 사태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삼성바이오 뿐만 아니라 콜옵션을 정한 합작법인 모두에게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건이라고 본다"며 "충분한 검토와 일정한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삼바가 자의적으로 회계기준을 변경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전 교수는 "삼바는 국내 3대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회계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반박했다.

전 교수는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공시라는 기망행위를 통해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켜 처분행위를 했어야 하며 그에 따라 손해가 발생했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회계기준 변경 후 주가가 크게 상승해 개개인의 주주들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주주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삼바 측이 의도적으로 분식회계를 통한 허위공시로 주주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

전 교수는 금융감독당국이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했다가 상황변화에 따라 분식회계라는 결론을 내리는 등 법적 판단을 번복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 교수는 "금융감독당국이 2016년 기준 내용의 수정을 요구했었더라면 이러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며 "그럼에도 2017년 이후부터 재감리에서는 과거와 다른 판단을 함으로써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국민 신뢰가 하락한 것은 물론 자본시장에도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4일 삼성바이오가 4조5000억원 규모의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의결하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재작성',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제제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는 같은 달 20일 삼성바이오와 이 회사 외부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등을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 의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유감의 뜻을 나타낸 삼성바이오는 같은 달 28일 서울행정법원에 증선위 의결 취소 청구의 소와 집행정지신청을 함께 냈다.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 인용 여부는 빠르면 이달 말, 늦으면 다음 달 중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진범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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