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업계 자율협약' 반영·보완...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편의점업계 자율협약' 반영·보완...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9.01.27 12:10
  • 수정 2019.01.2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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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난해 12월 제정한 편의점업계 자율규약과 가맹사업법 개정 사항 반영에 역점을 두고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2월 6개 가맹본부가 선포한 편의점 자율규약 이행을 확보하고 당시 규약에 미반영된 사항은 표준가맹계약서를 통해 보완하고 규약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 개정 취지"라고 했다. 

이어 "오너리스크과 영업지역 변경요건, 보복조치 금지 등 법 개정사항은 편의점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4개 업종 표준가맹게약서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2010년부터 공정위는 건전한 가맹거래 질서 확립과 불공정 가맹계약 통용 방지를 위해 표준가맹계약서를 편의점뿐만 아니라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 4개 분야에 도입하고 5차례 개정해왔다. 

이번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사항엔 편의점주 위약금 감경·면제 사유를 신설했다. 편의점 자율규약상 위약금 부담없는 희망폐업 취지를 고려해 가맹점주 책임 없는 사유를 경쟁 브랜드 근접출점, 재건축·재개발 등 상권의 급격한 악화, 질병·자연재해 등 가맹점 운영 지속 불가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외 영업수익율 악화(위약금 감경)와 영업적자 누적(위약금 면제) 등을 영업위약금 감경을 위한 가맹점주 책임없는 사유로 적시했다. 가맹본부가 위약금 청구시엔 '가맹점주 귀책사유'를 입증하도록 했다. 

또한 편의점주 영업시간 단축 허용요건을 완화했다. 가맹점주 명절 당일·직계 가족 경조사 영업단축 요청시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본부에 휴무신청 사전공지, 신청접수 후 일괄 승인 등 의견수렴 방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영업시간은 가맹본부와 점주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영업손실에 따른 영업시간 단축시 심야영업 시간대 범위를 기존 1~6시에서 0~6시로 변경하고 영업손실 발생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한편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본부 배상책임 ▲업종 표준계약서에 일반 배상책임 이외 오너리스크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조항 추가 ▲본부, 계약기간 중간이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점주 영업지역 축소 불가(합의시 등 예외 허용) 등 영업지역 변경요건 강화 ▲보복조치·불이익 제공행위 금지 등 신설된 내용을 편의점과 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표준가맹계약서 모두 공통적으로 규정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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