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해군소장·강원도 고위공무원 등 7명 재취업 불허
공직자윤리위, 해군소장·강원도 고위공무원 등 7명 재취업 불허
  • 신준혁 기자
  • 승인 2019.01.31 15:41
  • 수정 2019.01.31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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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60명 심사…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등 재취업 허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퇴직공직자 60명의 취업심사를 한 결과 7명의 재취업을 불허(취업불승인 1명, 취업제한 6명)하고 나머지 52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1건에 대해선 보류 결정을 했다.

2016년 5월 퇴직한 국방부 해군소장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전무로 재취업하려다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불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데다,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달 퇴직한 강원도 고위공무원은 강원랜드의 상임감사로, 2017년 2월 퇴직한 중소기업중앙회 임원은 ㈜대모엔지니어링 사외이사로 취업하려 했으나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취업제한 결정은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 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내려진다.

법무법인 로고스에 고문으로 취업하려던 전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임원(2016년 10월 퇴직)과 ㈜이수산업개발 고문으로 가려던 전 해양경찰청 총경(2017년 12월 퇴직)도 취업제한 결정이 나왔다.

한편 2017년 5월 퇴임한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LF 사외이사로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퇴임한 최정호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 취업승인을 받았다. 지난해 6월 퇴임한 박경민 전 해양경찰청장은 법무법인 한결 고문으로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취업가능 결정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단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내려진다. 취업승인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다.

 

jshin2@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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