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진칼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대한항공은 제외
국민연금, 한진칼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대한항공은 제외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9.02.01 15:46
  • 수정 2019.02.0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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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부담이 있는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는 대신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하는 등의 비경영참여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019년 제2차 회의를 열고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대한항공과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을 분리 결정,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한진칼에는 제한적 범위에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키로 했다.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진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한다"며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비경영 참여적인 주주권 행사는 좀 더 최대한 행사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조금 더 준비된 다음에 논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해 이처럼 다른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이른바 '10% 룰(단기 매매차익 반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0%룰은 회사 지분을 10% 이상 가진 투자자가 경영참여를 할 경우 6개월 이내의 단기 매매차익을 해당 회사에 반환토록 하는 것을 뜻한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운영하는 근본적 목적은 국민연금 기금 수익성(확보)이기 때문에 10%룰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며 "사안이 더 악화한다면 단기매매수익을 포기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현재 (대한항공은)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금융위원회에 10% 룰을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예외를 요청했으나 최근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답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이며,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다.

국민연금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는 고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반면 한진칼은 지분보유 비율이 10% 미만으로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수익성 측면에서 부담이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기금위는 "국민연금의 한진칼 지분보유 비율이 10%미만이므로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국민연금 수익성 측면에서 부담이 적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이라는 최소한의 방식으로 추진한다.

최소한의 상징적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해 오너 리스크를 해소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면서도, 주주권 행사는 기업 경영권·자율권 침해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향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대한항공을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하고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 행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밝힌 주주권 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오늘 결정이 향후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결정과정의 모범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주권 행사를 위해 기금위를 중심으로 위원들의 의견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 등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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