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전세임대주택 7892호 공급
LH,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전세임대주택 7892호 공급
  • 신준혁 기자
  • 승인 2019.02.13 09:10
  • 수정 2019.02.13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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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유형별 접수시작,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상시 접수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매입·전세임대주택 7892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2192호)은 13부터 유형별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전세임대주택(5700호)는 상시 접수를 진행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호가 공급되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3·4순위는 50% 수준)이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자인 만 19세~39세의 청년으로 일정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이후 2년 단위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50개 지역에서 1,415호가 공급되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이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이하)면서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면 신청할 수 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어 최대 20년간 거주도 가능하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은 전국 38개 지역에서 267호가 공급되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의 85~90% 수준이다.

주택청약저축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고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대기간 동안 기금 금리 및 관리 비용 인상 요인이 없는 한 임대료 상승 없이 최초 계약 조건으로 2년 단위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전국에 5700호가 공급되며, 최초 임대기간 2년이 지나면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전세임대는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4%가 전세임대주택 거주에 만족하고, 응답자의 78%가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할 만큼 안정적 주거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 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이다.

LH 관계자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입주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매입·전세임대주택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소득여건을 완화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등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니,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신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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