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코리아가 더리얼마케팅의 전자영수증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국내 IT업계 개발자들은 이번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단순히 두 기업이 전자영수증에 사용한 QR코드만 보더라도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지적이다.
18일 더리얼마케팅 주장에 따르면 스타벅스 애플리케이션(앱) 내 전자영수증 서비스는 더리얼마케팅의 ‘전자영수증 발급 방법’ 특허권을 침해했다. 회사 측은 스타벅스 앱 전자영수증 서비스 사용과 양도, 대여를 금지하고 위반 행위 하루당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리얼마케팅은 2011년 10월 전자영수증 발급방법에 관한 특허(제10-1255142호)를 출원, 등록했다. 이는 고객이 구매한 물품에 대한 결제 정보를 모바일 전자영수증 형태로 전송 발급하는 방식이다.
스타벅스 애플리케이션의 QR코드는 고객이 결제할 때 마다 '10분 동안만' 유효한 '결제 수단'이다. 스타벅스 애플리케이션은 해당 QR코드 결제건에 한해 전자영수증을 발급한다.
두 방법의 차이는 임시 결제 정보를 사용하느냐 저장된 고객정보를 사용하느냐인 것. 더리얼마케팅 측과 스타벅스 애플리케이션의 유사점이 있다면 'QR코드'를 사용해 전자영수증을 발급한다는 것이다.
한 국내 대형 IT기업 개발자는 "쉽게 말하자면 스타벅스의 QR코드는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임시 QR코드'고 더리얼마케팅의 QR코드는 '회원 정보의 바코드' 같은 성격"이라며 "영수증 발급 방법에서 QR코드를 사용한다는 점만 동일할 뿐 QR코드의 성격 자체는 다르기 때문에 특허 침해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개발자도 "더리얼마케팅이 침해했다는 기술특허의 개념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두 QR코드의 성격이 다른데 단순히 QR코드를 사용한 것이 특허 침해라면 아무도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벅스코리아 측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술적·법리적인 측면에서 특허권 침해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며 이미 특허법인을 통해 두 차례 내용 증명을 상대측에 전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더리얼마케팅이 주장하는 내용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근거없는 주장으로 보인다"며 "전자영수증 관련 절차에 대한 용어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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