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연기 유치원 인천은 1곳…입장보류는 2곳(종합)
개학연기 유치원 인천은 1곳…입장보류는 2곳(종합)
  • 최태용 기자
  • 승인 2019.03.04 14:52
  • 수정 2019.03.0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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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시정명령 어기면 행정고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수도권교육감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사진=인천교육청)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수도권교육감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사진=인천교육청)

인천에서 개학 연기를 결정한 사립유치원은 4일 오후 2시 30분 기준 1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을 유아교육법 등 위반 혐의로 행정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연수구의 미상지유치원이 당초 개학일을 5일에서 6일로 연기했다. 전날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에 반발하며 선언한 ‘집단 휴원’에 동참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유치원 자체적으로는 돌봄서비스는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을 하지 않는 대신 보육 서비스는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시교육청의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한 학부모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시교육청은 단호한 입장이다. 미상지유치원이 당초 계획대로 개학하지 않을 경우 고발할 방침이다. 정해진 학사일정을 무단으로 어기고 학습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과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유총은 학사일정은 사립유치원의 고유 권한이며 수업일수가 연간 180일 이상이면 개학을 연기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교육당국은 유치원이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상 엄연한 학교로 취급되며 학사일정을 바꿀 경우 반드시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여전히 입장을 정하지 않은 유치원도 2곳 있다. 개학 예정일이 5일인 서구의 해나라유치원과 6일인 세라유치원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두 유치원에 시정명령을 통해 개학 연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시정명령을 거부할 경우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유치원들이 개학 연기를 강행하더라도 보육서비스는 제공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학부모들에게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어린이집 등을 활용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신청은 각 교육지원청을 통해 할 수 있고 시교육청 누리집(www.ice.go.kr)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한유총은 지난 3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무기한 휴원·개학연기 강행 계획을 밝히며 전국적으로 참여할 유치원이 1500여 곳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가 492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부산·대구 339곳, 경남·울산 189곳, 충청·대전 178곳, 서울·강원 170곳, 전라·광주 165곳이다. 

이 같은 발표가 있자 수도권 3개 교육감은 같은 날 오후 사립유치원의 무기한 휴원·개학연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형사고발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최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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