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유한킴벌리 등 지난해 '상습적' 불공정거래 위반…'억대' 과징금
하이트진로·유한킴벌리 등 지난해 '상습적' 불공정거래 위반…'억대' 과징금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9.03.04 17:56
  • 수정 2019.03.04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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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가 지난해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93억원의 과징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유한킴벌리는 공정거래관련법을 7회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공정거래실천모임은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사례 761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하이트진로는 과징금 기준 '계열사가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을 많이 한 기업집단'에 포함됐다. 지난해 하이트진로는 93억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이는 LS(417억원), 넥상스(115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진로에 79억5000만원, 서영이앤티에 15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와 박태영 부사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과 장남 박태영 부사장은 지난 2008년 박태영 부사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하이트진로의 계열사 '서영이앤티'에 총 43억원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았다.

하이트진로는 맥주캔 원재료 등을 직접 구입하다 서영이앤티를 통해 구입하도록 바꿔 서영이앤티가 통행세를 받게 했다는 것이다. 

또 하이트진로는 지난 2014년 서영이앤티가 자회사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키미데이타에 25억에 매각하도록 우회 지원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서영이앤티는 매입 차액으로 11억원의 이익을 챙겼다.  

공정위는 이 거래에 당시 본부장이던 박태영 부사장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하이트진로는 2017년 공정위 현장조사 과정에서 대표이사 결재와 총수 2세 관여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용역대금 인상 계획 결재란과 핵심내용을 고의로 삭제한 허위자료를 제출해 과태료 1억원을 납부했다.

유한킴벌리는 지난해 공정거래관련법을 7회 위반했으며 공정위가 3회 이상 고발한 기업에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한킴벌리가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23개 대리점과 135억원대 정부입찰 담합을 벌인 사실을 적발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마스크, 종이타월 등 위생용품 입찰에 가격을 공유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 본사와 대리점을 포함 총 3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유한킴벌리는 자진해 신고하면 처벌을 면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해 담합 사실을 먼저 신고했다. 과징금은 면제됐다. 

한편, 위반건수를 기준으로 해 시정조치를 많이 받은 기업은 LS로 조사됐다. LS는 23회의 공정거래관련법을 위반했다. 이어 넥상스(9회), 부영(5회), SK(4회), 효성(4회), 하이트진로(3회)순으로 위반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키리크스한국=김민지 기자]

kmj@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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