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1400만원어치 술값 지불 안해 '실형'
40대 남성, 1400만원어치 술값 지불 안해 '실형'
  • 조냇물 기자
  • 승인 2019.03.06 09:37
  • 수정 2019.03.06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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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과 경기도 일대 주점에서 같은수법의 범행
징역 1년6월 선고

인천과 경기도 일대 주점 10곳에서 1400만원어치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은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인천과 경기도 일대의 주점 10곳에서 모두 142만9500원어치의 술값을 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부평구의 한 주점에서 양주 13병, 맥주 20병 등 427만원어치 술을 마시고 "기분이 상한다"며 술값을 내지 않았다. 인천 연수구의 한 주점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술을 마시고 300여만원을 계산하지 않았다.

업무방해도 1차례 있었다. 같은 해 9월 결기도 부천시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테이블 엎는다. 하나둘 셋"이라고 말하면서 술과 안주가 차려진 테이블을 발로 차 뒤엎었다. 이후 종업원에게 욕설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들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역시 이 주점에서도 양주 세트 1개, 양주 3병, 맥주 6병 등 142만원어치 술을 마시고 계산하지 않았다.

A씨는 주점에 들어갈 때부터 술값을 낼 의사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이 아예 없었거나, 주머니에 4만원 가량의 현금만 보유하고 있었다.

임윤한 판사는 "A씨는 계산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비교적 고가의 양주를 주문해 마셔왔다"며 "그러다 마치 기분이 상해 술값 지급을 거절하는 것처럼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그 과정에서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 점은 유리하게 참작할만하다"면서도 "지난해 4월 해당 범행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9월 구속되기 전 까지 범행을 지속했다. 2016년 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또 범죄를 저질러 반성의 모습을 찾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조냇물 기자]

sotanf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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