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케일업펀드 조성…오는 2022년까지 12조원 투입
정부, 스케일업펀드 조성…오는 2022년까지 12조원 투입
  • 편집국
  • 승인 2019.03.06 14:32
  • 수정 2019.03.0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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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스톡옵션 비과세 3000만원으로 확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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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벤처 붐 확산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작은 벤처기업의 규모를 성장시키기 위한 '스케일업(Scale-Up·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 펀드'를 1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정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차등의결권 주식 도입과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비과세 혜택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제2 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창업-투자-성장-회수·재투자의 4단계 기업 성장단계를 강화하고, 스타트업 친화적인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4+1 전략'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적 포용 국가로 나아가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신규 벤처투자 규모를 2022년 연 5조원으로 늘리고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조원 이상 벤처기업) 20개 창출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펀드를 조성해 모태펀드와 성장지원펀드 등을 통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벤처특별법을 개정해 경영권 희석 우려 없는 투자 유치를 위해 벤처기업에 대해서만 '차등의결권'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차등의결권은 특정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창업자 등 대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로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선 도입에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다.

정부는 또 벤처지주회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산 규모를 현행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낮추는 등 설립과 자회사 지분 요건을 완화하고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초기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차익·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한다.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확보하도록 스톡옵션 행사 시 비과세 혜택도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 스타트업 투자와 인수·합병(M&A) 촉진을 위해 2021년까지 1조원의 M&A 전용 펀드를 신설하기로 했다.

엔젤투자 규모를 지난해 4394억원에서 2022년까지 1조원으로 늘리고 엔젤투자자 투자 지분을 매입하는 엔젤 세컨더리 전용 펀드도 4년간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벤처캐피탈의 엔젤투자자 보유지분 인수 시 양도차익 비과세도 검토한다.

정부는 크라우드펀딩 모집 한도를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업 범위도 창업 7년 내에서 모든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10년 내 유니콘 성장이 가능한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을 발굴하는 '(가칭)미래 유니콘 50(Future Unicorn 50)' 프로그램을 올해 하반기에 도입하고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창업기업 투자 펀드를 2022년까지 6000억원 신규 조성한다.

나아가 '해외 벤처캐피탈 글로벌 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스타트업 해외 혁신거점을 6월 미국 시애틀, 8월 인도 뉴델리에 신설하면서 베트남·인도네시아 등에도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아세안(ASEAN) 스타트업 교류를 위한 스타트업 협의체를 구성하고 올해 11월 '글로벌스타트업 페스티벌' 개최에 나서기로 했다.

이외에도 데이터·인공지능(AI) 전문인력을 2023년까지 1만명 양성하고 상반기에 AI 대학원을 3개 신설한다. 서울 개포동 디지털 혁신 파크에 연 500명 규모의 학생을 2년간 교육하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열고 연내 '스타트업 파크' 한 곳도 조성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성장 단계, 스케일업에 중점을 뒀다"며 "민간이 (벤처)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벤처기업들이 죽음의 계곡을 잘 지나가게 하고 전체적으로 붐업을 일으키는 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2 벤처 붐의 속도감 있는 확산을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하도록 부처 간 긴밀히 협력하고 사업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해 보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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