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어치 휴대폰 판매대금 빼돌린 30대 남성 '집행유예'
2000만원 어치 휴대폰 판매대금 빼돌린 30대 남성 '집행유예'
  • 조냇물 기자
  • 승인 2019.03.13 15:39
  • 수정 2019.03.13 15: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휴대폰 판매점에서 일하며 10달 동안 2000만 원에 달하는 휴대폰 판매대금을 빼돌린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A(36) 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의 한 휴대폰 판매점에서 판매실장으로 일하며 2017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휴대폰 판매대금 1895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현금가 99만 원짜리 휴대폰을 팔고 장부에는 70만 원에 판매했다고 적은 뒤 나머지 29만 원을 빼돌렸다. 그는 같은 수법으로 모두 78회 범행을 저질렀고 빼돌린 돈은 빚을 갚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장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범행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지만 피해액 변제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조냇물 기자]

sotanf33@naver.com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