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수협은행, 3월 임시국회 열렸는데…법인세 감면 '안갯속'
Sh수협은행, 3월 임시국회 열렸는데…법인세 감면 '안갯속'
  • 이한별 기자
  • 승인 2019.03.15 15:55
  • 수정 2019.03.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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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h수협은행]
[사진=Sh수협은행]

3월 임시국회에서 Sh수협은행의 숙원 사업인 법인세 감면 관련 법안 처리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 기재위 교섭단체 간사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세 소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조세 소위원회에서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협 공적자금 상환의 불합리성 해소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소속 한 여당 관계자는 "박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작년부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며 "기재위 간사들 또한 여야 관계없이 남의 돈(세금)으로 빚(공적자금)을 갚겠다는 시각이기 때문에 이번 조세 소위원회에서 논의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과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이 각각 작년 10월과 2017년 9월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협공적자금상환촉진법(이하 손비인정법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협은행이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수협중앙회에 지급하는 배당금 가운데 공적자금 상환에 실제 사용한 금액의 소득금액 법인세를 감면하는 법안이다.

수협은행의 수협중앙회에 대한 배당을 촉진하고 공적자금의 조기상환을 완료해 본연 어업인 지원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공적자금 상환 전까지는 여유자금 부족에 따라 어업인 지원기능 약화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2001년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 이후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은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다. 

수협은행은 2016년 12월 수협중앙회로부터 분리해 독립 출범한 이후 매년 배당을 통해 공적자금을 상환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예금보험공사와 약정에 따라 수협은행 배당금을 재원으로 2018년 1100억원, 2017년 127억원의 공적자금을 상환했다. 

금융권은 올해 수협은행이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배당금 규모가 1300억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공적자금을 2028년까지 갚기로 했다.

Sh수협은행과 수협중앙회는 '어업인 지원' 확대 등을 위해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입법을 설득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일각에서 수협은행 법인세 감면 법안 관련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는 하지만, 수협은행 입장에서는 공적자금을 상환하며 세금을 또 내는 이중과세 개념으로 볼 수 있다"며 "또 예보가 공적자금 상환을 이유로 신규 점포 확대에 대해 총량제 개념으로 제한을 걸고 있으며, 급여 인상 등 판관비 관련 제재를 걸고 있어 관련 법안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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