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미 FTA 양자합의 첫 요청…"방어권 보장 안돼"
미국, 한·미 FTA 양자합의 첫 요청…"방어권 보장 안돼"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9.03.16 15:38
  • 수정 2019.03.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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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정위 조사 문제 삼아 한미FTA 양자협의 첫 요청 [연합뉴스PG]
미국, 공정위 조사 문제 삼아 한미FTA 양자협의 첫 요청 [연합뉴스PG]

미국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기업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할 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양자 협의를 처음으로 요청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5일(현지시간) 한미 FTA의 '경쟁 관련 사안'(제16장)에 대한 협의를 한국에 처음 요청했다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USTR은 한국이 한미 FTA 16.1조 3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한국 공정위의 일부 심리가 미국 이해당사자에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기회를 포함해 특정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미국 이해당사자가 자신을 변호할 능력을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 16.1조 3항 경쟁법 위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소집되는 행정 심리에서 피심인이 '자신을 방어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도록 보장한다'는 조항이다. 

USTR은 과거에도 이 문제를 수 차례 제기한 바 있으나 공식적으로 한미 FTA 상 협의를 요청한 것은 발효 7년 만에 처음이다.

USTR은 한국이 미국의 우려와 건의를 청취했지만 한국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았고 한미FTA상의 의무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이 한미 FTA 이행 의무를 충족하고 조사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비밀과 다른 관련 자료가 제3자에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의 제도 변경을 원한다고 설명했다.

또 USTR은 협의를 통해 한국 공정위가 경쟁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진행한 심리와 관련한 우려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에서 국내 공정거래법과 조사 절차 등이 한미FTA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할 방침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민지 기자] 

kmj@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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