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신용정보 규제완화 빅데이터 시대 해법인가' 토론회
추혜선, '신용정보 규제완화 빅데이터 시대 해법인가' 토론회
  • 이한별 기자
  • 승인 2019.03.20 13:30
  • 수정 2019.03.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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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시민단체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살펴보고 신용정보체계 개편 방향과 개인신용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논의하고자 개최한 '신용정보 규제완화, 빅데이터 시대의 해법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추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8개 시민단체가 참석했다.

추 의원측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11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이른바 '데이터 경제 3법'을 발의했다.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며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공유 확대 △공개된 개인정보의 동의 없는 수집·이용 △신용정보회사의 영리업무 허용 △ 신용정보회사의 세분화와 설립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추 의원측은 "신용평가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온라인쇼핑 정보 등을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해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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