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지뢰밭 쟁점 법안들 뿐...'탄력근로·최저임금·추경' 최대 쟁점 꼽혀
4월 임시국회, 지뢰밭 쟁점 법안들 뿐...'탄력근로·최저임금·추경' 최대 쟁점 꼽혀
  • 이경아 기자
  • 승인 2019.04.07 07:36
  • 수정 2019.04.07 0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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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간 충돌 예상, 4월 국회 전망 어두워
택시 지원법·유치원 3법 등도 논의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4월 임시국회의 막이 올랐으나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쟁점 법안들로 인해 여야간의 충돌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4월 임시국회는 내달 7일까지 계속된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쟁점 법안들과 '미세먼지·선제적 경기대응'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을 다뤄야 한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할 가능성이 있어 4월 임시국회의 전망은 어두워 보인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4월 국회의 최대 쟁점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안에 따라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1년 확대'를 주장해 절충안 마련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다만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추가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로 끝나 사업주들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여야의 비판 여론을 의식해 극적 합의를 이뤄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하는데 3월 임시국회가 정쟁으로 치달아 국민에게 실망을 안겼다"며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이들 민생 법안은 통과시키면서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 관계자는 "주 52시간제 추가 계도기간이 종료돼 법 위반 시 처벌이 이뤄지는 만큼 빠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여당과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 최대한 절충안을 만들어 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와 선제적 경기대응 등을 위한 추경안을 오는 25일을 전후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존 후보자 낙마에 따라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새롭게 지명됐다. 이들을 두고 여야간 거친 인사청문회 공방도 또다시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 관련 법안,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데이터경제 활성화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혁신·투자 활성화 관련 법안 등도 논의 대상이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회기 첫날인 8일 회동을 해 의사일정 등을 논의한다. 또 여야 원내대표들이 오는 10일 임시정부·임시의정원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중국 상하이(上海)를 함께 방문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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