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죽만 울리는 '상속세 개정안'...첫 발도 못 떼
변죽만 울리는 '상속세 개정안'...첫 발도 못 떼
  • 이경아 기자
  • 승인 2019.04.18 14:42
  • 수정 2019.04.18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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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별세로 상속세 완화 여론 확산
여야 의원들, 경쟁적으로 관련법 개정 발의
매출 '1조원 미만' 확대·사후관리기간 단축 등
국회 공전에 상정도 못해...논의 조차도 어려워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원회27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박명재 위원장 대행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원회
27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박명재 위원장 대행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갑작스런 별세로 상속세법 개정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여야간 대치 정국 속에서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강행 움직임과 각종 현안에 여야가 평행선을 그으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다. 

지난 3월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 가업상속제도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매출 3000억원 미만의 기업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해 준다. 다만 10년 동안 지분, 자산, 업종, 고용 등을 사후관리를 유지하도록 했다. 

현행 1997년 도입된 현행 상속세법은 중소기업에 한해 1억 원 한도에서 공제해줬으나, 2007년 이후 여러 차례 법 개정을 통해 대상을 연매출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확대했고 공제한도도 최대 500억원으로 늘린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벽이 높아 기업들의 이용실적은 2017년 75건에 불과했다. 가업상속제도 완화가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길을 터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면서 ‘상속세 완화’는 여야 의원들의 기피 대상이었다. 
 
이에 유 의원의 상속세법 개정안은 상속재산가액 공제 대상을 현행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서 ‘매출액 2000억원 미만’으로 축소하는 방안으로 발의했다.

또 현행 최대 500억원 공제 규모를 100억원으로 축소하고 피상속인 경영기간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50억원,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80억원, 20년 이상이면 100억원”으로 조정했다.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도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으로 발의했다. 

그러나 지난 3월 20일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최대 500억원을 공제하기로 재발의했다. 

이어 이 의원의 상속세법 개정안에서는 명문장수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의 상속에 대해서는 공제한도를 최대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제도를 추가했다. 이는 명문장수기업의 가업상속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명문장수기업이 지속적으로 국가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함이었다.

아울러 지난 4월 1일 송언석 한국당 의원의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매출액 1조원 미만’으로 확대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를 추가했다. 

또 가업상속의 경영기간별 공제액 한도를 ‘200억원부터 500억원까지’에서 ‘400억원부터 1000억원까지’로 상향하는 제도로 재개정해 발의했다. 

최근 정갑윤 한국당 의원의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도 살펴보면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는 대상기업을 중견기업의 경우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인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발의했다. 

사후관리요건 적용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가업상속을 활성화하여 장수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려는 이유에서이다. 

또 가업상속일부터 10년간 상속인의 가업종사요건, 가업용자산유지요건 등 엄격한 사후관리요건을 두고 있어, 실제 혜택을 받는 기업의 수가 70여 개에 지나지 않아 정책적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개정안을 추가 발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제도와 관련 논의가 위원회에서 많이 되고 있다”면서 “현재 임시회의가 열렸지만 전체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아 상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전체회의에서 (이 의안이) 상정이 되기 위해선 먼저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해야한다. 그러나 소위 일자도 없어 이와 관련 논의가 언제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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