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4당 '선거제 패스트트랙' 극적 합의
與野 4당 '선거제 패스트트랙' 극적 합의
  • 이경아 기자
  • 승인 2019.04.22 18:15
  • 수정 2019.04.2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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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 개혁법안을 함께 묶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22일 극적으로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통해 4개월여간 논의해 온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 합의의 골자는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내용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4당 합의안을 바탕으로 미세 조정만 거치기로 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빼야 한다는 바른미래당과,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민주당이 서로 양보하며 합의안을 마련했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되,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고위직 경찰 관련 사건에는 예외적으로 기소권을 주기로 한 것으로 합의했다. 

여야가 공방을 벌여 온 공수처장 추천에 대해서도 여야 위원을 각 두명씩 배정하고,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명 중 대통령이 지정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했다. 

여야 4당의 이날 극적 합의는 패스트트랙의 '골든 타임'을 지켰다는 의미가 크다.

4당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담은대로 오는 25일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에서 관련 법안 패스트트랙 적용이 시작되면 법안의 본회의 자동 상정까지는 최장 330일이 걸린다. 내년 3월 20일께다.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라 법안 상정 시기를 최대 60일 앞당길 수 있다.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도 날짜를 단축할 여지는 남아있다.

그러나 이런 여지를 삭제하고 3월 중순에야 선거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극한 상황'에 만약 놓인다면 내년 4월 15일 총선에 선거법 개정안을 적용하기 위한 마지노선은 이번주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실무 준비와 각 당의 총선 대비를 위해서는 새 선거법이 총선 한달 전 적용되는 지금의 타임라인도 빠듯해 보인다. 이보다 더 늦어졌다면 현실적으로 새 선거법 적용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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