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당직자들이 떨어진 현수막을 바로 세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904/53593_31097_533.jpg)
바른미래당은 2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의 법안을 국회법상 신속처리 안건(일명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한 합의안을 찬·반 표결 절차를 통해 1표차로 추인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브리핑에서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추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추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안의 취지를 살려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표결에는 23명이 참석했으며, 합의안은 찬성 12명, 반대 11명으로 1명 차이로 가결됐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1차로 다수결로 당론을 결정할지, 아니면 3분의 2 찬성으로 당론을 결정할지 표결한 데 이어 2차로 합의안에 대해 찬·반을 묻는 표결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2차례 모두 '12 대 11'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연동률 50%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은 패스트트랙이 지정되는 시점부터 최장 330일 이내에 본회의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승민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직선거법 개정은 다수의 힘으로 안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당 의사결정이 된 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며 "패스트트랙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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