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KB증권 발행어음 ’비상대비 계획 수립’ 조건부 승인
증선위, KB증권 발행어음 ’비상대비 계획 수립’ 조건부 승인
  • 김서진 기자
  • 승인 2019.05.09 17:37
  • 수정 2019.05.0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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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사진=연합뉴스]
KB증권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전일 정례회의를 거쳐 KB증권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사업 인가 안을 승인했다. 다만 KB증권의 최대 주주인 윤종규 회장의 채용비리 수사가 완전히 마무리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KB증권에 ‘비상대비 계획 수립’을 조건으로 달았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KB증권의 발행어음 사업은 최대주주의 대표자에 대한 은행권 채용 비리 수사가 자본시방법 시행규칙상 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증선위는 최대주주 대표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지난해 6월)을 받았다는 점과 이에 불복하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항고(지난해 7월)에 대한 서울고등검찰청의 기각(지난해 8월) 등을 감안해 심사 중단 사유로 보지 않았다.

증선위 관계자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서울고등검창철 불기소 처분에 항고한 사실을 고려해 금융위 상정 전 KB증권의 비상대비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금융위 논의를 거쳐 KB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최종 승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B증권은 지난 2017년 처음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신청했지만 채용비리 사건 등으로 인해 연이어 허가를 받지 못하다 올해 네 번째 신청을 통해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아냈다.

현재 발행어음 사업을 하고 있는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으로 KB증권이 세 번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될 예정이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지정된 증권사가 회사의 신용을 바탕으로 고객(투자자)들에게 1년 이내의 만기와 약정수익률로 발행하는 어음을 말한다.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하는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2배까지 어음을 발행할 수 있어 IB 사업의 꽃이라고 불린다. 어음 발행으로 마련된 자금은 기업 대출, 비상장사 지분 투자, 부동산 금융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KB증권 관계자는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위의 최종 승인과 금융투자협회의 약관 심사 등 다양한 절차가 남아있다"며 "현재로서는 모든 절차가 잘 마무리 되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제재 안에 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한국투자증권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으며, 추후 논의를 위해 보류한 상황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서진 기자]

ksj@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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