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장자연 강제추행 사건 경찰 출석 직후 피의자에게 전화한 참고인
[단독]장자연 강제추행 사건 경찰 출석 직후 피의자에게 전화한 참고인
  • 윤여진 기자
  • 승인 2019.05.22 14:46
  • 수정 2019.05.22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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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참석자에게 “윤지오가 그날 있었던 일을 다 진술” 문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참고인과 피의자 전직 기자의 진술은 조작 정황"
고(故) 장자연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조희친 기자를 기소한 검찰. [그래픽=연합뉴스]
고(故) 장자연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조희친 기자를 기소한 검찰. [그래픽=연합뉴스]

지난 2009년 당시 고(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수사한 경찰에 출석한 참고인 A씨가 피의자인 전직 조선일보 기자에게 조사 내용을 흘려 말을 맞춘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다고 과거 검찰의 권한남용을 조사한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결론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위키리크스한국이 입수한 2009년 당시 경찰 조서에 따르면 A씨는 같은 해 4월 3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분당서는 8개월 전인 2008년 8월 5일 밤 10시~11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점 VIP룸에서 벌어진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가 누구인지 특정 중이었다. 이날 모임은 연예기획사 ‘더컨텐츠’ 대표 김종승씨의 생일을 기념해 마련된 술자리였다. 이 소속사 소속인 장씨는 이 사건 이후 이듬해 3월 7일 자살했다. 

경찰은 조사 2주 전인 3월 18일 이 사건 목격자이자 장씨의 동료인 윤지오씨로부터 “강제추행을 한 남성은 50대 초반으로 일본어를 유창하게 잘했고, 당시 술자리엔 5명 정도 참석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신원이 확인된 A씨 등 술자리 참석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다음 날인 4월 4일 새벽까지 조사를 받은 A씨는 귀가 직후인 오전 5시 47분 문제가 된 술자리에 참석한 3명에게 단체문자 한 통을 보냈다. 문자를 받은 사람은 이 사건 피의자인 조희천 전 조선일보 기자와 향후 참고인 조사를 받는 B씨와 C씨다.

“긴급 오늘 토요일 12(시)반(30분) 메리어트호텔 중식당에서 만납시다. 내가 무예약 무조건 엄수”

A씨는 이어 4일 오전 7시 2분 B씨에게 따로 전화해 “네 이름도 수사관에게 이야기했다. 너를 부를 수 있다. 경찰이 네가 장자연과 통화한 내역이 있다고 하는데 잘 해명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이 사건 가해자인 조 전 기자에게는 “윤지오가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진술하였는지 내 기억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 말은 들은 조 전 기자는 “김종승과 장자연이 유별나게 행동했다. 내가 조사를 받을 때 확인시켜 주겠다”고 답했다.

조 전 기자는 A씨에게서 연락을 받은 당일 오후 2시 30분 경찰에 출석했다. 당시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 피의자로 조 전 기자를 지목하지 못한 상태여서 그의 신분은 참고인이었다. 

A씨는 이날 밤 11시 45분에 귀가한 조 전 기자에게 “당분간은 문자를 보내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을 끝으로 더 이상의 연락을 하지 않았다. 

A씨에게서 경찰의 조사 내용을 파악한 조 전 기자는 4월 6일 2차 조사에서 “장자연이 노래 2곡을 부르면서 테이블 위에 올라갔고, 술 때문에 몸을 가누지 못하자 김종승이 손을 잡고 테이블에서 내려오게 했다”고 허위 진술했다. 장씨를 테이블에서 강제로 내려오게 해 성추행한 사람인 본인인데, 다른 사람에게 덮어씌운 것이다. 

조 전 기자는 7월 8일 진행된 목격자 윤씨와 대질에서는 “오늘 윤지오를 처음 보고 김종승 생일파티에서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가 7월 16일 조사에선 “2008년 6월 18일 김종승의 사무실 3층에서 와인을 마시면서 장자연, 윤지오를 소개받았는데 분명하지 않다”고 말을 바꿨다. 

분당경찰서는 이 조사 이틀 뒤인 7월 10일 조 전 기자를 강제추행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형준)는 조 전 기자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했고 거짓 반응이 나왔다. 그럼에도 목격자인 윤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그해 8월 19일 조 전 기자에게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 진상조사단' 4팀은 지난해 5월 28일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결고 보고-장자연 리스트 사건 중 강제추행 부분'이라는 보고서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제출했다. 

진상조사단 4팀은 이 보고서의 '진술 조작 정황' 부분에서 "A씨는 2009년 4월 3일 야간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윤지오씨가 2차 회식 때 성추행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다음날 오전 조희천, B씨, C씨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다"며 "그 후 네 사람이 실제로 만난 정황은 발견되지 않으나, 전화상으로 A씨가 조사받은 내용을 모두 공유하였음이 인정된다"고 적었다.

이어 "윤지오씨의 진술이 허구의 사실이었다면 A씨가 위와 같은 반응을 보였을 리가 없다는 점에서 네 사람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고 결론 냈다. 

과거사위는 진상조사단의 보고가 타당하다고 보고 조 전 기자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검찰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9년 만에 재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지난해 6월 26일 조 전 기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재판장 오덕식)이 심리 중이다. 

이에 대해 A씨는 본지에 "조희천 전 기자, B씨, C씨에게 문자를 한 것은 경찰의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허위진술을 하지도 않았으며, 술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과 말을 맞추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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