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 명예훼손 전 선사 직원 벌금 600만원 선고
[단독] 법원,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 명예훼손 전 선사 직원 벌금 600만원 선고
  • 윤여진 기자
  • 승인 2019.06.21 15:44
  • 수정 2019.06.21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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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300만원 받자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2배 높은 형량
실종자 가족 두고 "인간의 틀을 쓴 악마"라고 댓글 단 혐의
벌금액 높다며 정식재판 청구해 형사재판에 필요한 변호인 선임
지난 2월 14일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한 우루과이 인근 남새서양 해역에 도착한 미국 '오션 인피니티'사의 심해수색 선박 씨베드 컨스트럭터호. [사진=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제공, 연합뉴스]
지난 2월14일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한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 해역에 도착한 미국 '오션 인피니티'사의 심해수색 선박 씨베드 컨스트럭터호. [사진=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제공, 연합뉴스]

지난 2017년 3월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가족을 두고 "인간의 탈을 쓴 악마"라고 해 재판에 넘겨진 선사 전 직원이 검찰의 요청 형량보다 두 배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전 직원 설 모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19일 선고했다. 설씨는 사고가 난 선박의 수리를 담당했던 직원으로 '긴급상황이다. 배에 물이 새고 기울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들은 사람이다.

앞서 설씨는 지난 3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형량이 높다"며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요청했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공판 없이 검사가 제출한 서면으로만 판단해 피고인을 벌금 등에 처하는 일종의 간이 절차다.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대부분은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다. 이와 달리 설씨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벌금 액수가 높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을 요청하면서 수임료가 필요한 형사 변호인을 선임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1월부터 포털사이트 카페 게시판과 관련 기사 댓글을 작성하면서 특정 실종자 가족을 지목해 음해성 허위사실이나 모욕성 짙은 표현을 사용한 혐의로 설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설씨는 "선원 가족이 언론, 정치권 등에 '회사 처벌해라' '심해 수색해라'는 등 떠벌리고 다니면서 뒤로는 회사에 수십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글을 작성했다.

이 글에서 설씨는 "그들의 위선과 거짓말을 보면서 인간의 틀을 쓴 악마라는 생각까지 든다"라고 해 실종자 가족들을 모욕하기까지 했다.

폴라리스 쉬핑 소속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는 지난 2017년 3월 31일 브라질에서 중국으로 초대형 광석을 운반하던 중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한국 국적의 선장, 기관사, 항해사 등 8명과 필리핀 국적의 선원 14명이 실종됐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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