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거사위와 '150분 만찬' 동안 법무장관의 '유감'은 없었다
[단독] 과거사위와 '150분 만찬' 동안 법무장관의 '유감'은 없었다
  • 윤여진 기자
  • 승인 2019.06.25 08:18
  • 수정 2019.06.25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만찬 전 위원들끼리만 회의 열어 소송 대응책 의견교환
위원들 "개별 위원은 소송 당사자 될 수 없는 게 법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회의 끝나자 얼굴 비추고 '악수'
지난 1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정부인사발령안을 의결한 국무회의에 참석 중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지난 1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정부인사발령안을 의결한 국무회의에 참석 중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와 비공개 회동을 하고도 민형사상 소송에 직면한 위원들에게 유감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사위는 18개월의 활동을 끝으로 지난달 31일 공식 해산해 이날 만남은 모든 게 비공개로 이뤄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오후 6시부터 2시간 30분 동안 서울 모처에서 위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졌다. 이 자리엔 위원직을 사직한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과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 개인 일정이 있던 임선숙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제외한 6명이 참석했다. 

마지막 만찬에서는 과거사위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두고 소송에 휩쓸린 위원들에게 주무 장관으로서 필요하다고 지적된 박 장관의 입장표명 계획도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다만 저녁 만찬 이전에 '검찰 과거사 백서' 발간을 두고 위원들끼리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가진 비공식 회의에서는 제기된 소송을 두고 법리적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취재됐다. 

이 회의에서 위원들은 과거사위가 아닌 개별 위원은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법무부 장관이 자문 위원을 위촉한 데다, 위원회의 각종 권고 결정을 수용한 까닭이다.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 결정을 이유로 한 재판을 청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피고는 국가인 대한민국이 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회의가 끝날 무렵 얼굴을 비춘 박 장관은 위원 한 명 한 명과 악수한 후 감사패를 전달하며 과거사위 활동을 격려했다고 한다. 저녁 자리에선 "위원들 상대로 (소송하는 건) 맞지 않다"는 의견을 짧게 언급했다고 한다. 다만 이 대목을 빼고는 과거사위와 관련해 위원들과 주고받은 대화는 없었다는 전언이다.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윤중천씨와 유착 관계가 의심된다고 지목된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에 오른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은 위원장 대행인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사건 주임위원인 김용민 변호사를 형사고소하고 5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 해당 기사의 분류를 [사회]에서 [법조]로 변경, 최초 기사 출고 시간과 상관 없이 최종 수정 시간이 2019년 7월 24일 자로 표시됩니다.

aftershock@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