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1일 결정 가능성...'8천원~1만원' 공익안 주목
내년 최저임금 11일 결정 가능성...'8천원~1만원' 공익안 주목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9.07.07 11:28
  • 수정 2019.07.07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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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최종기한 직전인 9~11일 사흘 동안 전원회의를 열기로 하면서 내년 최저임금이 11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1만원과 경영계의 8000원 사이에서 공익위원들이 어떤 안을 내놓느냐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합의될 예정이다.

7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오는 9일 제10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10일 제11차 전원회의, 11일 제12차 전원회의가 개최된다.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하는 최종기한이 1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심사가 사실상 마지막으로 여는 것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8000원과 1만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의 최초 요구안으로 전년 대비 19.8% 인상된 1만원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당시 내걸었던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오히려 4.2% 떨어진 8000원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에서 감액된 요구안이 제출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년 이후 처음이다.

노사 간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위원회는 양측에 수정된 요구안을 제출할 것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격차를 좁혀나갈 것으로 보인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 수준의 최저치와 최고치를 규정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공익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공익안을 표결에 부칠 수도 있다.

8000원과 1만원 사이에서 공인위원이 어떤 절충안을 내놓으며 이를 설득시킬 수 있느냐가 이번 심의의 관건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는 재적위원(27명, 근로자 9명·사용자 9명·공익 9명)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주요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5일에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고시에 보통 2주가 걸리는 점을 감안, 오는 15~16일에는 전원회의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leegy06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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