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파산한 부산저축은행이 투자한 캄보디아 채권 회수를 위해 현지 시행사(캄코시티)와 진행해 온 주식반환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9일 밝혔다.
예보는 판결문을 송부 받는 즉시 2심 재판부의 판결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반박할 수 있는 주장과 법리를 명료하게 밝혀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보는 대검찰청의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등과 협조해 동 시행사의 대표이자 인터폴 적색수배자인 이 모씨의 국내 송환을 적극 추진, 현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최대한 방지토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이 모씨 측이 프놈펜시 소재 캄코시티 사업시행사의 공사 측 지분(60%)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이번 패소에 따라 캄코시티 관련 채권 회수가 불투명해진 셈이다.
예보는 이번 소송 패소가 시행사측에 대여한 대출채권이 소멸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예보 관계자는 "향후 부산계열 저축은행 3만8000여 피해자의 피해 보전을 위해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에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캄코시티뿐 아니라 부실채무자인 이 모씨측의 국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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