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토론회] 합작기업의 지배구조와 삼성바이오 이슈 - 이동기 교수 발표 [전문]
[삼바 토론회] 합작기업의 지배구조와 삼성바이오 이슈 - 이동기 교수 발표 [전문]
  • 정예린 기자
  • 승인 2019.07.16 17:06
  • 수정 2019.07.17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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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삼성바이오 수사' (CG) [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연합뉴스]

최근 검찰수사로 주목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문제의 핵심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에 미국 바이오젠과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합작법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배구조 이슈다.

합작 기업의 지배 구조에는 한 파트너가 경영을 주도하는 단독 지배구조와, 파트너들이 대등한 공동경영을 하는 공동 지배구조가 있다.

합작 기업의 지배구조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는 지분율과 실질적 의사결정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합작회사 지분구조가 단독 지배 구조이면 연결회계, 공동지배 구조이면 지분법 회계방식이 사용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합작 법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 지분율 85%, 이사 5명 중 4명 임명권, 대표이사 임명권 등을 확보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합작파트너인 바이오젠이 개발제품 신규 추가와 판권매각에 관한 동의권을 확보하였으나 이는 다수 지분 파트너가 경영권을 독식하는 것을 막는 소수 지분파트너 보호장치로 판단해야 한다.

소수 지분이기는 하지만 지분투자가 이루어지는 만큼 최소한의 경영 참여장치는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공동 지배구조의 근거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바이오젠 입장에서 볼 때 초기 단계에서는 기술이전 계약 등을 통한 협력관계 구축에 더 큰 관심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본질적으로 합작기업의 지배구조는 상황에 따라 변화해 간다. 지배적 파트너에서 공동 지배 파트너 또는 종속적 파트너로 변화할 수 있고, 상대 파트너의 지분을 전부 인수해 완전한 단독 지배구조가 될 수도 있다.

특히, 한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 조항이 합작 계약에 포함된 경우 콜옵션행사 여부에 따라 합작기업 지배구조는 크게 변할 수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로부터 50%−1주까지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확보했다.

콜옵션은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큰 사업분야에서의 단계적 투자전략이다.

초기 투자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되어 불확실성이 낮아졌을 때 추가 투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합작 투자 옵션 계약의 본질이다. 벤처기업 성격이 강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지분가치를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처음부터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바이오시밀러 승인 등 실질적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부터 지분가치가 올라가고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배구조는 단독 지배구조에서 공동 지배구조로 변하게 된다. 주총 의결정족수가 52%로 되어 있어 어느 파트너도 절대적 지배력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작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구조를 처음부터 단독지배구조가 아닌 공동 지배구조로 판단했어야 한다는 결정을 했으며, 이를 토대로 제재와 고발조치가 내려졌다.

합작기업의 지배구조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필자로서는 솔직히 납득이 잘되지 않았다.

앞으로 보다 치밀한 논리적 검증을 거친 합리적 결론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정리=위키리크스한국 정예린 기자]

삼성바이오 & 바이오산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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