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나 예상 매출 '반토막'"...입국장면세점 해법은?
"역시나 예상 매출 '반토막'"...입국장면세점 해법은?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9.07.17 17:17
  • 수정 2019.07.17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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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위키리크스한국]
[사진=위키리크스한국]

입국장면세점 개장 후 한달이 지나 받아든 성적표는 인천공항 등이 예상했던 매출액 절반 수준이다. 이에 대해 업계 내외부에서는 "우려대로"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당초 업계 기대는 크지 않았던 만큼 사실 매출이 업계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다. 현실적으로 입국장면세점을 활성화하려면 품목 제한을 풀고 담배 판매를 허용하는 게 요구되고 있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입국장면세점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운영에 돌입한 5월 31일부터 31일간 입국장면세점은 에스엠(SM)면세점(T1 2개 점포)과 엔타스듀티프리(T2 1개 점포) 점포 매출을 전부 합쳐 하루 평균 1억7500억원 가량을 올렸다. 입국장면세점 3개 점포 총매출은 54억9300만원이다. 

매출 저조의 주요 이유로는 무엇보다 판매 물품 자체가 공항에서 주류와 함께 매출 견인 품목 중 하나인 담배 판매를 금지한 것이 꼽힌다. 

매출에 대한 우려는 입국장면세점을 열기 전부터 지속돼왔다. 정부가 입국장 면세점 혼잡과 내수시장 교란 등을 이유로 담배를 빼고 향수·화장품, 주류, 기타 품목만 판매하도록 하면서다. 

대부분 담배와 주류에서 매출이 일어나는 공항면세점 현실을 감안할 때 담배를 허용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날고 뛰어도 매출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입국장면세점 도입 취지를 살리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것처럼 품목 제한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매 품목 제한으로 매출 부진보다 더 우려스러운 상황이 남아 있다. 운영 초반 취급 품목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입국장면세점에 가봤더니 담배 없는 건 물론이고 아예 살 게 별로 없다"는 식으로 국내 면세 소비자 인식이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담배 사러 왔다가 인삼주 등 이외 품목도 구입하도록 하면서 매출을 늘려가려면 매출 비중이 높은 담배 수요 방문객수 자체가 중요한데 담배 판매 금지는 곧 이들의 발길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입국장면세점 담배 판매 제한은 면세업계 점포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공항 대기업면세점은 말할 것도 없고 아시아나항공 기내면세점에서는 담배를 취급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JDC면세점도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 

점포 혼잡이 품목 제한을 풀 수 없는 주요 이유라면 이를 해결할 다른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유독 입국장면세점만 담배를 제한할 근거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일례로 점포가 협소한 것도 혼잡을 야기할 수 있지만 크기를 쉽게 바꾸기 어렵다면 예약시스템 등을 갖추고 예약을 간소화하는 방안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입국장면세점에 대해 인천공항은 중소·중견이라는 점을 감안해 임대료 산정기준을 영업요율로 매출에 연동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임대료 부담은 예전보다 던 셈이지만 담배 등 품목 제한은 여전히 입국장면세점 매출을 가로막고 있다. 

사실 대기업, 중소·중견 가릴 것 없이 이윤을 내더라도 인천공항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점포를 접고 나갔던 과거 업계 상황을 고려하면 임대료 조정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중소·중견을 위한다는 취지를 살려 이윤을 내게끔 하려면 담배를 취급하도록 해줘야 한다는 지적은 계속 나왔다. 주류 매출도 기내면세점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인데다 화장품이나 잡화만으로는 매출 확대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기업면세점도 공항면세점은 매출 대부분 주류와 담배 품목에 의존하고 있다. 가뜩이나 매출이 저조한 공항면세점인데 담배마저 빠져버려 입국장면세점 사업자들이 점포를 접고 나갔던 업체 전철을 밟는 것은 수순이란 우울한 관측마저 면세업계 내외부에서는 제기돼왔다.

대기업면세점일지라도 시내면세점에서 올린 이윤을 공항면세점에 쏟아붓는 식으로 적자 운영해온 게 업계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외 입국장면세점 매출 저조를 부르는 요인은 많다. 입국장면세점은 3곳 모두 100평 내외로 점포 자체가 작은 데다 국내 여행객이 면세점 위치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왕 중소·중견에 입국장면세점 특허권을 줬으면 준 것에서 끝내지 않고 실제 이윤을 내게끔 해줘야지 점포를 유지하는 것조차 암담하도록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출입국장면세점 가릴 것 없이 면세업계는 구매한도, 면세한도를 높이는 데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 정부는 구매한도부터 3000달러(입국장면세점까지 3600달러)에서 5000달러(입국장면세점까지 5600달러)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소비가 큰 내국인 여행객은 구입 후 세관에 신고하면 된다고는 해도 암묵적으로 범법자를 종용당해온 것이나 다름 없는 여건이었던 것이다.  

외국인은 구매한도가 없지만 내국인은 3000달러(한화 약 300만원) 구매한도로 인해 면세점에 진열됐더라도 300만원대를 넘는 물품은 아예 구입조차 불가능했다. 고가 물품 구매를 원할 경우 해외에서 구입해야 했다. 이번 구매한도 상향 조정으로 내국인의 국내 면세점 소비금액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입국장면세점 소비가 늘려면 구매한도 확대와 맞물려 더욱 직접적으로 국내 면세소비자가 가장 민감해하는 면세한도 600달러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매한도 확대가 중요한 것은 입출국장면세점 통틀어 총 구입금액이 3600달러를 넘어버리면 입국장면세점에서 물건을 더 사고 싶어도 결제 자체가 되지 않는다. 면세한도는 주류는 별도여서 실제 면세한도가 1000달러라고 보기도 하지만 면세소비자 10명 중 9명은 주류를 구입하지 않는다. 면세한도를 늘리지 않는 이상 해외에서 구입해 들어오기 때문에 입국장면세점 소비가 늘지 않는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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